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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나비'를 '계엄나비'로 바꾸다니요"… 김흥국, 침묵 깼다

 12·3 비상계엄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깜짝 등장한 김흥국은 "호랑나비가 계엄나비, 내란나비로 불리며 고초를 겪었다"며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김흥국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며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해병대 401기 출신인 그는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선후배들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며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보수단체 회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전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통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벽 2시부터 관저 앞을 지킨다는 한 지지자는 "대통령의 편지를 읽고 울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함께 싸우겠다는 메시지에서 강력한 힘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감동과 슬픔이 교차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김흥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관련 질문에 "난 그저 연예인이다. 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며 답변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집회 참석으로 그의 정치적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적법절차를 거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선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지원금 지급 개시

 정부가 최근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특별 지원금의 첫 번째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1차 지급의 핵심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자금 수혈에 나선 것이다.지원 규모는 대상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한 사람당 55만 원이 배정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나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얹어진다.해당 지원금의 신청 접수는 이달 27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이어진다. 신청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접수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수단 역시 개인의 소비 성향에 맞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수령,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접수 초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도입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이 배정되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여 목요일인 30일에는 4와 9, 그리고 5와 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되었다.이번 1차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예정된 2차 신청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지급 시기에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약 70%까지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급 규모 등 세부 지침은 다음 달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금액 산정에 불복하는 경우 5월 18일부터 두 달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급받은 금액은 거주지 기준에 따라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시 내부에서만, 도 단위 거주자는 자신이 속한 시 또는 군 관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되며 유흥업소 등에서는 결제가 차단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된다. 관련 문의는 정부 콜센터나 각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