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호랑나비'를 '계엄나비'로 바꾸다니요"… 김흥국, 침묵 깼다

 12·3 비상계엄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가수 김흥국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 깜짝 등장한 김흥국은 "호랑나비가 계엄나비, 내란나비로 불리며 고초를 겪었다"며 그간의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김흥국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데 이번 주가 고비"라며 "우리가 뭉치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해병대 401기 출신인 그는 "전국, 전 세계 해병대 출신 선후배들은 한남동으로 들이대라"며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보수단체 회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전날 윤 대통령이 발표한 '애국시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메시지가 기폭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메시지를 통해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벽 2시부터 관저 앞을 지킨다는 한 지지자는 "대통령의 편지를 읽고 울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함께 싸우겠다는 메시지에서 강력한 힘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감동과 슬픔이 교차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김흥국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관련 질문에 "난 그저 연예인이다. 나라가 잘 되어야 한다"며 답변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이번 집회 참석으로 그의 정치적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적법절차를 거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선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