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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억 계약 나흘 만에'...김혜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기회

 LA 다저스의 새로운 내야수 김혜성(26)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다저스의 주전 2루수였던 개빈 럭스(28)가 신시내티 레즈로 트레이드되면서,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MLB 네트워크의 저명한 전문가 제프 파산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신시내티가 다저스의 내야수 개빈 럭스 영입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럭스는 최근 뉴욕 양키스와 시애틀 매리너스 등 여러 구단과 트레이드설이 돌았지만, 결국 신시내티행을 택하게 됐다.

 

개빈 럭스는 다저스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다. 2016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될 만큼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고, 지난 시즌에는 타율 0.251, 10홈런, 50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다저스와 계약한 김혜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혜성은 지난 4일 다저스와 3년 보장 1250만 달러(약 183억7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2028~2029년 구단 옵션이 포함돼 있어, 성과에 따라 총액 2200만 달러(약 323억3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다.

 

KBO 리그에서 김혜성은 키움 히어로즈의 핵심 내야수로 활약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타율 0.307, 23도루를 기록하며 탁월한 수비 능력과 함께 공격력까지 입증했다. 다저스 구단은 그의 수비력과 주루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타격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럭스의 이적으로 다저스의 2루수 자리는 김혜성을 비롯해 마이클 부시, 미겔 바르가스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혜성의 다재다능한 수비 능력과 스피드는 그를 차별화하는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저스가 그에게 투자한 금액을 고려하면, 구단이 상당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주인 없는 2500만 원,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 ‘입금’

 인천의 한 빌라 옆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현금다발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경찰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돈은 처음 발견해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넘어갔다.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L 종량제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묶인 다발 형태였다. 각 묶음에는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가 둘러져 있었고, 봉투 안에서는 옷가지 아래에 덮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60대 A 씨였다. A 씨는 당시 헌 옷을 수거하려고 버려진 봉투 안을 살피던 중 예상치 못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그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평범한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열어본 곳에서 거액의 현금이 나온 셈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유실물 통합포털에 습득 사실을 등록하고,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냈다.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도 부착했다.범죄 관련성 여부도 확인 대상이었다. 경찰은 현금다발에서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으나 누군가 돈을 버리거나 두고 간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금의 출처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나왔다. 누군가 실수로 버린 돈인지, 의도적으로 숨겨둔 돈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내 돈”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현행 유실물 관련 절차에 따르면 습득 사실이 공고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습득자가 물건을 발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A 씨는 현금을 발견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고 기간이 지난 뒤 현금 2500만 원의 소유권은 A 씨에게 이전됐다.다만 A 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0만 원 전액은 아니었다.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8월 공제 금액 577만 원을 뺀 1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현금은 그동안 국고를 통해 보관하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돈다발은 여러 의문을 남겼지만, 결말은 법 절차대로 정리됐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은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발견자의 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