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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억 계약 나흘 만에'...김혜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기회

 LA 다저스의 새로운 내야수 김혜성(26)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다저스의 주전 2루수였던 개빈 럭스(28)가 신시내티 레즈로 트레이드되면서,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MLB 네트워크의 저명한 전문가 제프 파산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신시내티가 다저스의 내야수 개빈 럭스 영입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럭스는 최근 뉴욕 양키스와 시애틀 매리너스 등 여러 구단과 트레이드설이 돌았지만, 결국 신시내티행을 택하게 됐다.

 

개빈 럭스는 다저스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다. 2016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될 만큼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고, 지난 시즌에는 타율 0.251, 10홈런, 50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다저스와 계약한 김혜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혜성은 지난 4일 다저스와 3년 보장 1250만 달러(약 183억7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2028~2029년 구단 옵션이 포함돼 있어, 성과에 따라 총액 2200만 달러(약 323억3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다.

 

KBO 리그에서 김혜성은 키움 히어로즈의 핵심 내야수로 활약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타율 0.307, 23도루를 기록하며 탁월한 수비 능력과 함께 공격력까지 입증했다. 다저스 구단은 그의 수비력과 주루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타격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럭스의 이적으로 다저스의 2루수 자리는 김혜성을 비롯해 마이클 부시, 미겔 바르가스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혜성의 다재다능한 수비 능력과 스피드는 그를 차별화하는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저스가 그에게 투자한 금액을 고려하면, 구단이 상당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덕여대 재판 시작…업무방해 vs 정당한 의사표현

 지난 2024년 발생한 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반대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학생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받는 당시 총학생회장 최 모 씨 등 피고인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약 2년 전 학내 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하며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피고인들이 2024년 말 학교 측의 방침에 항의하며 24일 동안 본관을 무단 점거하고, 건물 벽면과 계단 등에 래커를 칠해 학교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일부 학생은 총장 비서실 직원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문고리에 빗자루를 끼워 막는 등 공동감금 혐의까지 적용받았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행위가 학생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과정이었으며, 법리적으로 업무방해나 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직원들의 업무 수행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업무에 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위력을 행사하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퇴거불응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마다 입장이 엇갈렸으나, 공소사실에 명시된 시점에 현장에 머물지 않았거나 학교 측으로부터 직접적인 퇴거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당시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전 총학생회장 최 씨는 자신의 현장 방문 목적이 점거 가담이 아닌 중재였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점거 중인 학생들을 설득하고 퇴거를 권고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찾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당시 현장 분위기상 학생들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현장 방문이 점거 공모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래커 시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독특한 법적 해석을 내놓았다. 시설물에 래커를 칠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건물의 본래 용도나 가치를 훼손하는 ‘재물손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시설물의 효용이 사라지지 않았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학교 측은 피해액을 46억 원으로 추산하며 고소했으나 이후 취하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물손괴 등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죄목이라 수사가 계속되어 왔다.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다음 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 측의 구체적인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이번 기소가 대학 내부의 갈등을 사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년 전 캠퍼스를 붉게 물들였던 래커 자국은 지워졌으나, 그날의 행위가 정당한 투쟁이었는지 아니면 처벌받아야 할 범죄였는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