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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억 계약 나흘 만에'...김혜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기회

 LA 다저스의 새로운 내야수 김혜성(26)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다저스의 주전 2루수였던 개빈 럭스(28)가 신시내티 레즈로 트레이드되면서,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MLB 네트워크의 저명한 전문가 제프 파산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신시내티가 다저스의 내야수 개빈 럭스 영입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럭스는 최근 뉴욕 양키스와 시애틀 매리너스 등 여러 구단과 트레이드설이 돌았지만, 결국 신시내티행을 택하게 됐다.

 

개빈 럭스는 다저스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다. 2016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될 만큼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고, 지난 시즌에는 타율 0.251, 10홈런, 50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다저스와 계약한 김혜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혜성은 지난 4일 다저스와 3년 보장 1250만 달러(약 183억7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2028~2029년 구단 옵션이 포함돼 있어, 성과에 따라 총액 2200만 달러(약 323억3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다.

 

KBO 리그에서 김혜성은 키움 히어로즈의 핵심 내야수로 활약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타율 0.307, 23도루를 기록하며 탁월한 수비 능력과 함께 공격력까지 입증했다. 다저스 구단은 그의 수비력과 주루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타격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럭스의 이적으로 다저스의 2루수 자리는 김혜성을 비롯해 마이클 부시, 미겔 바르가스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혜성의 다재다능한 수비 능력과 스피드는 그를 차별화하는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저스가 그에게 투자한 금액을 고려하면, 구단이 상당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