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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억 계약 나흘 만에'...김혜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기회

 LA 다저스의 새로운 내야수 김혜성(26)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다저스의 주전 2루수였던 개빈 럭스(28)가 신시내티 레즈로 트레이드되면서,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MLB 네트워크의 저명한 전문가 제프 파산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신시내티가 다저스의 내야수 개빈 럭스 영입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럭스는 최근 뉴욕 양키스와 시애틀 매리너스 등 여러 구단과 트레이드설이 돌았지만, 결국 신시내티행을 택하게 됐다.

 

개빈 럭스는 다저스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다. 2016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될 만큼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고, 지난 시즌에는 타율 0.251, 10홈런, 50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다저스와 계약한 김혜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혜성은 지난 4일 다저스와 3년 보장 1250만 달러(약 183억7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2028~2029년 구단 옵션이 포함돼 있어, 성과에 따라 총액 2200만 달러(약 323억3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다.

 

KBO 리그에서 김혜성은 키움 히어로즈의 핵심 내야수로 활약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타율 0.307, 23도루를 기록하며 탁월한 수비 능력과 함께 공격력까지 입증했다. 다저스 구단은 그의 수비력과 주루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타격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럭스의 이적으로 다저스의 2루수 자리는 김혜성을 비롯해 마이클 부시, 미겔 바르가스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혜성의 다재다능한 수비 능력과 스피드는 그를 차별화하는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저스가 그에게 투자한 금액을 고려하면, 구단이 상당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