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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독감 비상'... 밀폐된 사무실, 나도 모르게 감염?

 독감(인플루엔자)이 8년 만에 대유행하며 직장인들의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독감 정말 독하다", "2주는 고생해야 한다"는 경험담이 공유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3~18세는 177.4명으로 아동·청소년층의 유행이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노출이 적었던 점, 급격한 기온 변화, A형 바이러스 두 유형(H1N1, H3N2) 동시 유행, 겨울철 환기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직장인들은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후, 공용 물품 접촉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손 소독제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 컵, 개인 물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밀폐된 사무실 환기는 필수다. 하루 최소 두 번, 한 번에 10~15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면역력 관리도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본이다. 비타민C,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섭취도 도움이 된다.

 

이미 독감에 걸렸다면 빠른 회복이 중요하다. 수액요법은 수분,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하여 빠른 회복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독감 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위생 관리, 사무실 환기, 면역력 관리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겨울을 나도록 하자.

 

"우리 딸 같아서 그래" 강남역 무료 체험의 덫

서울의 중심이자 젊은이들의 성지인 강남역 일대에서 무료 피부관리 쿠폰을 미끼로 삼은 고액 결제 강매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엑스(X·옛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남역 인근에서 길을 묻거나 무료 체험을 권유하는 중년 여성들을 조심하라는 경고 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세상 물정에 어두운 갓 성인이 된 대학생이나 갓 상경한 여성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집요하다. 주로 강남역 11번 출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학생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라며 친근하게 접근한다. 우리 딸도 대학생이다 혹은 길을 좀 묻겠다며 경계심을 허문 뒤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거나 손을 잡고 인근 건물에 위치한 피부관리실로 유도한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어버버하는 사이 어느덧 폐쇄적인 상담실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 공통된 증언이다.실제 피해를 겪을 뻔했다는 한 누리꾼은 끝까지 돈이 없다며 버텼더니 나중에는 인신공격과 외모 비하까지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피부 상태가 엉망이라 지금 안 하면 큰일 난다거나 그 외모로 취업은 하겠느냐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소심한 성격이거나 거절을 잘 못 하는 이들은 이러한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결국 수백만 원대의 장기 관리 프로그램을 선결제하게 된다. 이러한 피부관리 서비스 강매는 주로 중년 여성 호객꾼이 젊은 여성을 데려오면 병원 내 직원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분업 형태로 이루어진다. 무료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추가 비용을 보태 더 좋은 시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거나, 일단 1회 체험을 진행한 뒤 오늘만 이 가격이라며 수개월 치 회원권을 강권하는 식이다. 심지어 화장품을 끼워 팔아 나중에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하지만 법적으로 이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폭행이나 직접적인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한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압박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소비자가 스스로 경계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예방법이다. 만약 이미 결제를 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소비자 보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피부관리 서비스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계약 기간 중이라면 언제든지 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실제 이용한 횟수만큼의 비용과 총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방문 판매나 길거리 호객 행위를 통해 계약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구매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가능하다. 다만 함께 구매한 화장품 등 실물 상품의 경우 이미 포장을 뜯어 사용했다면 환불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업체 측에서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를 기준으로 차감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많지만, 이는 부당한 위약금 청구일 가능성이 크므로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전문가들은 길거리에서 제공하는 무료 혜택은 세상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특정 장소로 동행을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자리를 뜨는 것이 상책이다. 한 누리꾼은 당하는 사람의 잘못은 절대 아니지만 세상이 각박해진 만큼 자신을 지키는 단단함이 필요하다며 씁쓸한 조언을 남겼다. 화려한 강남역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강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한, 젊은 여성들의 발걸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