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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독감 비상'... 밀폐된 사무실, 나도 모르게 감염?

 독감(인플루엔자)이 8년 만에 대유행하며 직장인들의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독감 정말 독하다", "2주는 고생해야 한다"는 경험담이 공유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3~18세는 177.4명으로 아동·청소년층의 유행이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노출이 적었던 점, 급격한 기온 변화, A형 바이러스 두 유형(H1N1, H3N2) 동시 유행, 겨울철 환기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직장인들은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후, 공용 물품 접촉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손 소독제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 컵, 개인 물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밀폐된 사무실 환기는 필수다. 하루 최소 두 번, 한 번에 10~15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면역력 관리도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본이다. 비타민C,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섭취도 도움이 된다.

 

이미 독감에 걸렸다면 빠른 회복이 중요하다. 수액요법은 수분,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하여 빠른 회복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독감 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위생 관리, 사무실 환기, 면역력 관리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겨울을 나도록 하자.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