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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독감 비상'... 밀폐된 사무실, 나도 모르게 감염?

 독감(인플루엔자)이 8년 만에 대유행하며 직장인들의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독감 정말 독하다", "2주는 고생해야 한다"는 경험담이 공유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번 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13~18세는 177.4명으로 아동·청소년층의 유행이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노출이 적었던 점, 급격한 기온 변화, A형 바이러스 두 유형(H1N1, H3N2) 동시 유행, 겨울철 환기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직장인들은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후, 공용 물품 접촉 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씻고, 손 소독제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 컵, 개인 물품 사용을 생활화하고,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밀폐된 사무실 환기는 필수다. 하루 최소 두 번, 한 번에 10~15분 정도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 한다.

 

면역력 관리도 중요하다.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본이다. 비타민C,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섭취도 도움이 된다.

 

이미 독감에 걸렸다면 빠른 회복이 중요하다. 수액요법은 수분,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하여 빠른 회복을 돕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독감 유행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위생 관리, 사무실 환기, 면역력 관리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건강한 겨울을 나도록 하자.

 

건강 이상설에 민원 폭탄…김건희 구속 만료 전 시끌

 김건희 씨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민원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거 접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정당국의 업무 부담과 수용자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이달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앞세운 민원 움직임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석방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8일 공개한 서울남부구치소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김 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961건이었다. 약 3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민원 내용은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와 의료 조치,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눈에 띄는 점은 증가 폭이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같은 성격의 민원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 씨의 건강 이상설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후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 8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 변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자들의 민원 덕분에 약 조절과 수액 치료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하지만 구치소 내부 기록은 이 같은 주장과 결이 다소 다르다. 보고서에는 김 씨가 8월 5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 판단 아래 수액 처치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치소 단체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를 선택해 섭취하고 영치금으로 산 식품도 함께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상태에 대한 외부 주장과 교정당국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법조계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김 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으며,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31일이다. 이 때문에 구속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 주장과 대량 민원이 함께 부각되는 상황을 두고, 보석이나 석방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의겸 의원은 대량 민원이 교정공무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정행정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지층 규모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김 씨 관련 민원이 향후 특혜나 석방 명분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슷한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도 있었다. 서울구치소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윤 전 대통령 관련 민원이 217건 접수됐다. 민원에는 냉방 시설 설치, 전직 대통령 예우 요구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당시에도 민원에 따른 별도 특혜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