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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커피 안 사면 화장실도 못 간다"...스타벅스발 대혁명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북미 지역에서 7년간 이어온 '매장 개방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주문 고객에게만 매장 시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한 매장 내 안전사고와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1만1000여 개에 달하는 북미 전 매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시 앤더슨 대변인은 "1월 27일부터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카페 공간과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유지해온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지침에는 매장 내 괴롭힘, 폭력, 폭언, 음주,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식수마저 주문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이다. 바리스타들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손님에 대해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2022년에는 마약 중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미국 내 스타벅스 매장 16곳이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하워드 슐츠 전 CEO는 매장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무제한 개방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스타벅스의 이러한 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영업장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상적인 방침에서 현실적인 운영 정책으로의 선회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기업의 불가피한 적응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은 매장마다 안내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공지될 예정이며, 이는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숙자들의 매장 이용이나 비구매 고객의 화장실 사용 등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