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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커피 안 사면 화장실도 못 간다"...스타벅스발 대혁명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북미 지역에서 7년간 이어온 '매장 개방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주문 고객에게만 매장 시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한 매장 내 안전사고와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1만1000여 개에 달하는 북미 전 매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시 앤더슨 대변인은 "1월 27일부터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카페 공간과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유지해온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지침에는 매장 내 괴롭힘, 폭력, 폭언, 음주,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식수마저 주문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이다. 바리스타들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손님에 대해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2022년에는 마약 중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미국 내 스타벅스 매장 16곳이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하워드 슐츠 전 CEO는 매장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무제한 개방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스타벅스의 이러한 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영업장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상적인 방침에서 현실적인 운영 정책으로의 선회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기업의 불가피한 적응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은 매장마다 안내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공지될 예정이며, 이는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숙자들의 매장 이용이나 비구매 고객의 화장실 사용 등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바뀐 영양소 기준…'탄수화물↓ 단백질↑'이 핵심

 정부가 5년 만에 한국인의 식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핵심은 '밥심'으로 대표되는 탄수화물 섭취 비중은 줄이고, 근육과 면역력의 기반이 되는 단백질 섭취 비중은 늘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총 41종의 영양소에 대한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루 섭취 에너지 중 탄수화물의 적정 비율은 기존 55~65%에서 50~65%로 하한선이 낮아졌고, 단백질의 적정 비율은 7~20%에서 10~20%로 상한선은 유지하되 하한선이 상향 조정됐다. 지방의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15~30%로 유지됐다.이번 개정의 핵심 배경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 비율이 사망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들이 자리하고 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반대로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감소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75세 이상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노년층의 충분한 단백질 섭취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 비율 조정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류 섭취에 대한 경고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이전 기준에서는 첨가당(설탕, 액상과당 등) 섭취를 총 에너지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10% 이내로 제한'이라는 한층 강력한 표현으로 변경됐다. 이는 당류의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한 만큼, 단순 권고를 넘어 적극적인 섭취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까지 추가하며, 일상 속에서 무심코 섭취하는 설탕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Choline)'의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이 국내 최초로 설정되어 주목받는다. 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간 기능 유지와 뇌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영양소다. 결핍될 경우 지방간,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등 총 20개 영양소의 섭취 기준이 함께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민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영양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