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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커피 안 사면 화장실도 못 간다"...스타벅스발 대혁명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북미 지역에서 7년간 이어온 '매장 개방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주문 고객에게만 매장 시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한 매장 내 안전사고와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1만1000여 개에 달하는 북미 전 매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시 앤더슨 대변인은 "1월 27일부터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카페 공간과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유지해온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지침에는 매장 내 괴롭힘, 폭력, 폭언, 음주,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식수마저 주문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이다. 바리스타들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손님에 대해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2022년에는 마약 중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미국 내 스타벅스 매장 16곳이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하워드 슐츠 전 CEO는 매장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무제한 개방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스타벅스의 이러한 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영업장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상적인 방침에서 현실적인 운영 정책으로의 선회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기업의 불가피한 적응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은 매장마다 안내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공지될 예정이며, 이는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숙자들의 매장 이용이나 비구매 고객의 화장실 사용 등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엄마뻘 다이소 직원을 무릎 꿇고 기어가게 만든 '갑질맘'

 전남 순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갑질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매장에서 아이의 안전을 우려한 중년 직원이 젊은 여성 고객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일부 고객들의 도를 넘은 행태와 감정노동자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순천 다이소 맘충 진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시되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최초 제보자 A씨가 전한 목격담에 따르면, 사건은 매장 안에서 한 아이가 위험하게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출입문 근처에 있던 직원이 아이가 다칠 것을 염려해 "뛰면 위험해요"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자, 아이의 엄마인 젊은 여성이 갑자기 격분하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뻘 되어 보이는 직원에게 폭언을 쏟아내며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했고, 극심한 압박감을 느낀 직원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A씨는 "누가 봐도 직원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는데, 일하는 사람이 왜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분노를 표했다.함께 공개된 영상은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보여준다. 영상 속에서 다이소 유니폼을 입은 직원은 고객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죄송하다.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거듭 사과한다. 하지만 여성 고객은 "그래서 내가 아까 제지했다. 제지는 엄마가 한다. 직원이 뭔데 손님이 얘기하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나. 일이나 하지 계속 애만 쳐다보고 있나"라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직원을 몰아세웠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고객이 자리를 떠나자 직원이 무릎을 꿇은 상태 그대로 기어가다시피 따라가며 "죄송하다"고 외치는 장면이다. 이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무력감과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해당 영상이 확산되자 네티즌들은 해당 고객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들끓었다. "2천 원짜리 물건 하나 사면서 저런 갑질을 하고 싶나", "저건 단순한 진상이 아닌 인격 조롱이다", "CCTV 확보해서 업무방해와 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 또한, 무릎 꿇은 직원의 자녀들이 이 영상을 볼까 두렵다는 안타까움과 함께, "구경만 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대체 뭐냐"며 방관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