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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커피 안 사면 화장실도 못 간다"...스타벅스발 대혁명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가 북미 지역에서 7년간 이어온 '매장 개방 정책'을 전면 수정하며 주문 고객에게만 매장 시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증가한 매장 내 안전사고와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1만1000여 개에 달하는 북미 전 매장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재시 앤더슨 대변인은 "1월 27일부터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카페 공간과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부터 유지해온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지침에는 매장 내 괴롭힘, 폭력, 폭언, 음주,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동안 무료로 제공되던 식수마저 주문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는 것이다. 바리스타들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는 손님에 대해 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책 변경의 배경에는 심각한 안전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2022년에는 마약 중독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해 미국 내 스타벅스 매장 16곳이 문을 닫아야 했다. 당시 하워드 슐츠 전 CEO는 매장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무제한 개방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스타벅스의 이러한 결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영업장 안전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상적인 방침에서 현실적인 운영 정책으로의 선회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기업의 불가피한 적응으로 보인다.

 

새로운 정책은 매장마다 안내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공지될 예정이며, 이는 스타벅스의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경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숙자들의 매장 이용이나 비구매 고객의 화장실 사용 등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환복 장면까지 유출 의혹 병원 CCTV 보안 비상

 국내 병원 내부를 비춘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확인에 나섰다.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 환자의 사생활이 극도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의료기관 영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병원 내 영상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료기관 CCTV 영상 해킹 및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충북경찰청에 배당하고 유출 경위와 게시자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이번 의혹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 등에 게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허 의원실이 확인한 영상은 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산부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진료가 이뤄지거나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서울의 한 산부인과와 관련된 영상만 21건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들이 실제 의료기관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료 과정과 신체 정보가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피해를 입은 셈이다.경찰은 영상이 처음 유출된 경로와 이후 다른 사이트로 확산된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CCTV 영상 등을 해킹해 불법 사이트에 올리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포한 영상이 다시 해외 사이트에 올라왔는지, 또는 별도의 재유포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유출된 영상 상당수는 인터넷 프로토콜, 즉 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IP 카메라는 일반 CCTV처럼 실내 상황을 촬영하지만, 인터넷망에 연결돼 외부 기기에서도 실시간 확인과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병원과 상가, 가정 등에 널리 설치돼 왔지만, 보안 설정이 허술할 경우 외부 침입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관리자 계정을 방치한 경우, 해커가 원격으로 카메라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다. 병원처럼 환자의 신체와 진료 정보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영상 하나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민감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허 의원은 “진료를 받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온 만큼 국제 공조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내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됐다. 환자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였지만, 이번 의혹은 영상 장비가 늘어나는 만큼 보안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CCTV와 IP 카메라의 외부 접속 권한을 최소화하고, 비밀번호 변경과 접근 기록 관리, 저장 영상 암호화 등 기본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술실과 진료실 등 민감 공간에 설치된 장비일수록 일반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해킹과 재유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출된 의료기관 영상은 개인의 존엄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병원 영상정보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