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여행비 부담 ZERO, 정부가 쏘는 ‘역대급 여행 할인’

정부는 올해 고물가, 고환율,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여행 수요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 교통, 문화시설 및 공연 등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대국민 여행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숙박쿠폰 100만 장 배포다. 이 쿠폰은 비수도권 숙박시설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방 관광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관광 수요가 적어,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지역 관광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사업도 시행된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씩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여행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3월에는 민간 기업들과 협업하여 대국민 여행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캠페인은 숙박, 교통, 여행 상품 할인에 그치지 않고, 문화시설 및 공연 혜택도 추가되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관광주민증의 운영 지역을 34개에서 최대 45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고,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비수도권 지역의 관광 매력을 새롭게 발굴하고, 숙박, 체험, 식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철도 운임 할인, 특화열차 여행상품 운영, 숙박교통 플랫폼 연계 프로모션 등의 혜택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지방 관광지의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달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 관광 행사들을 통해 한국 여행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관광통역안내 서비스인 1330을 24시간 운영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코리아그랜드세일과 코리아뷰티페스티벌 등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를 통해 방한 수요를 자극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은 지방의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한국 전역에서 관광 산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된다면, 한국 전역에서 관광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에 의한 2025년 국민소비지출 계획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가 올해 소비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행·외식·숙박(17.6%)과 여가·문화생활(15.2%)의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관광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소비 축소 경향을 고려해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방한 관광객 수가 2019년 대비 12% 감소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행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방한 관광 수요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숙박쿠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국민 여행 캠페인, 외국인 관광 유치 전략 등은 모두 올해 관광 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성공적인 실행이 기대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