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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테가 직접 요청했다"... 손흥민 '충격적 제안' 받았다

 이탈리아 세리에A 강호 나폴리가 손흥민 영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축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울티메 칼치오 나폴리'는 21일(한국시각) "나폴리가 PSG로 이적한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의 대체자 물색에 나섰다"며 "손흥민의 충격적인 이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나폴리는 최근 팀의 핵심 선수였던 크바라츠헬리아를 PSG에 약 1048억원의 이적료를 받고 이적시켰다. 크바라츠헬리아는 나폴리에서 107경기 30골 29도움을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 시즌에는 팀의 33년 만의 세리에A 우승을 이끈 주역이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나폴리는 여러 선수들을 물색 중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1순위로 거론됐으나, 70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이적료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의 이름이 새롭게 부상했다. 특히 나폴리의 새 감독으로 부임한 안토니오 콘테와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손흥민은 토트넘 시절 콘테 감독 아래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으며, 당시 콘테 감독은 손흥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토트넘과 1년 재계약에 성공했지만, 손흥민의 거취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토트넘은 최근 3연패에 빠지며 리그 15위까지 추락했고, 일부 팬들의 거친 비난까지 더해지면서 손흥민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토트넘의 '진행형 전설'인 손흥민은 구단 통산 431경기 출전, 169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네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했다. 또한 68개의 도움으로 구단 최다 도움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2021-22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나폴리는 크바라츠헬리아에게 제시했던 수준의 조건으로 손흥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이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준 콘테 감독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주인 없는 2500만 원,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 ‘입금’

 인천의 한 빌라 옆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현금다발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경찰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돈은 처음 발견해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넘어갔다.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L 종량제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묶인 다발 형태였다. 각 묶음에는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가 둘러져 있었고, 봉투 안에서는 옷가지 아래에 덮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60대 A 씨였다. A 씨는 당시 헌 옷을 수거하려고 버려진 봉투 안을 살피던 중 예상치 못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그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평범한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열어본 곳에서 거액의 현금이 나온 셈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유실물 통합포털에 습득 사실을 등록하고,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냈다.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도 부착했다.범죄 관련성 여부도 확인 대상이었다. 경찰은 현금다발에서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으나 누군가 돈을 버리거나 두고 간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금의 출처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나왔다. 누군가 실수로 버린 돈인지, 의도적으로 숨겨둔 돈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내 돈”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현행 유실물 관련 절차에 따르면 습득 사실이 공고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습득자가 물건을 발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A 씨는 현금을 발견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고 기간이 지난 뒤 현금 2500만 원의 소유권은 A 씨에게 이전됐다.다만 A 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0만 원 전액은 아니었다.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8월 공제 금액 577만 원을 뺀 1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현금은 그동안 국고를 통해 보관하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돈다발은 여러 의문을 남겼지만, 결말은 법 절차대로 정리됐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은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발견자의 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