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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은 NO, 해조류 YES! 미세먼지 배출 돕는 음식과 생활 꿀팁

 회색빛 하늘 아래 뿌연 대기가 도시를 뒤덮은 지도 벌써 사흘째.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와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이 겹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속에 포함된 초미세먼지(PM2.5)는 머리카락 직경의 30분의 1 크기로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조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등급으로 나뉘는데, KF80은 평균 0.6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는 평균 0.4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한다. KF99는 황사, 미세먼지는 물론 초미세먼지까지 99% 이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호흡이 힘들 수 있어  일반적으로 KF80이나 KF94 등급을 많이 사용한다.

 

미세먼지는 창문 틈이나 환기구를 통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 먼지 제거를 위해 물걸레질 등 꼼꼼한 청소도 필수다.

 

환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사이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환기를 할 때는 맞통풍이 되도록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 두고,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환기하는 것이 좋다. 도로변 창문보다는 오염원이 적은 쪽 창문을 여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삼겹살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에 풍부한 알긴산 성분은 체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준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돕는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미세먼지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인 24일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