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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은 NO, 해조류 YES! 미세먼지 배출 돕는 음식과 생활 꿀팁

 회색빛 하늘 아래 뿌연 대기가 도시를 뒤덮은 지도 벌써 사흘째.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와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이 겹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속에 포함된 초미세먼지(PM2.5)는 머리카락 직경의 30분의 1 크기로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조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등급으로 나뉘는데, KF80은 평균 0.6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는 평균 0.4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한다. KF99는 황사, 미세먼지는 물론 초미세먼지까지 99% 이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호흡이 힘들 수 있어  일반적으로 KF80이나 KF94 등급을 많이 사용한다.

 

미세먼지는 창문 틈이나 환기구를 통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 먼지 제거를 위해 물걸레질 등 꼼꼼한 청소도 필수다.

 

환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사이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환기를 할 때는 맞통풍이 되도록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 두고,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환기하는 것이 좋다. 도로변 창문보다는 오염원이 적은 쪽 창문을 여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삼겹살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에 풍부한 알긴산 성분은 체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준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돕는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미세먼지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인 24일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노벨상 유력하다더니…연등 판 법사 수사

금강경 강연과 20년 넘게 이어 온 무료급식 활동으로 알려진 김원수 법사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홍보하며 연등 등을 판매하고 성금을 받았는데, 상당액이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 측은 개인에게 전달된 성금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약 50년간 금강경을 공부하며 대중 강연을 해 왔다. 사회복지법인 대표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나눔 활동을 펼쳐 불교계 안팎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김씨는 자신이 상온 초전도체의 배경 이론을 완성했다며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홍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신도들도 그의 수상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법당에는 노벨상 수상을 기원하는 연등이 걸렸다. 다만 실제 수상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해당 보도에서 제시되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12년 동안 개당 50만원인 연등과 달력 등을 판매하고 성금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은 최소 6억원대로 추산된다고 보도됐다. 다만 개인 계좌 유입액 전체가 횡령액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법률 전문가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돈의 귀속과 사용 내역을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소유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김씨의 전 측근인 김동자씨는 법인 통장에 들어온 돈이 김씨 개인 계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김씨 계좌에 현금 43억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 측근의 주장으로, 해당 금액의 출처나 성격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은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김씨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성금은 재단과 관계없이 법사 개인이 받은 돈이므로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받은 성금 역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모금액이 개인에게 전달된 성금인지, 법인에 귀속돼야 할 자금인지에 있다. 연등 판매와 모금 당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전 측근의 주장과 김씨 측 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한 자금 흐름과 사용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