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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은 NO, 해조류 YES! 미세먼지 배출 돕는 음식과 생활 꿀팁

 회색빛 하늘 아래 뿌연 대기가 도시를 뒤덮은 지도 벌써 사흘째.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건강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피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미세먼지는 대기 정체와 중국발 오염물질 유입이 겹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세먼지 속에 포함된 초미세먼지(PM2.5)는 머리카락 직경의 30분의 1 크기로 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조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 등급으로 나뉘는데, KF80은 평균 0.6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는 평균 0.4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94% 이상 차단한다. KF99는 황사, 미세먼지는 물론 초미세먼지까지 99% 이상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호흡이 힘들 수 있어  일반적으로 KF80이나 KF94 등급을 많이 사용한다.

 

미세먼지는 창문 틈이나 환기구를 통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실내 먼지 제거를 위해 물걸레질 등 꼼꼼한 청소도 필수다.

 

환기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사이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환기를 할 때는 맞통풍이 되도록 창문을 양쪽으로 열어 두고,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환기하는 것이 좋다. 도로변 창문보다는 오염원이 적은 쪽 창문을 여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삼겹살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해조류, 미역, 다시마 등에 풍부한 알긴산 성분은 체내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준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기관지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돕는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미세먼지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말인 24일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사장님들 뒷목 잡게 할 파격 법안 도입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지형을 뒤흔들 메가톤급 법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가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막 아래 있지 못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들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고용 형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노동 사각지대를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하지만 이번 대책을 두고 경영계는 급격한 비용 부담을, 노동계는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일제히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법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번 입법의 핵심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신설이라는 두 축으로 요약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때문에 방송 작가, 학원 강사, 배달 라이더 등 무늬만 프리랜서로 불리는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를 겪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이를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보호 조항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금지 조항이 포함된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을 설립해 피해 상담과 법률 구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만약 종사자가 권리 구제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할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더욱 파격적인 대목은 근로기준법에 신설되는 근로자 추정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자신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모아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한다. 만약 회사 측이 이 사람은 우리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려면, 지휘·감독 관계가 없었음을 사업주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서 사업주로 완전히 뒤바뀌는 셈이다.예를 들어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도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된다. 이후 퇴직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측이 반증을 내놓지 못하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보장받게 된다. 이는 소득세 3.3%만 떼며 근로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해온 이른바 가짜 3.3 계약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조치다.이러한 변화에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산업안전 책임과 초과근로수당 지급 의무까지 더해지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분쟁 자체가 곧 폐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계 역시 정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정의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지 않은 채 별도의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노동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분쟁이 발생해야만 근로자로 추정받을 수 있는 구조는 결국 또 다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의식한 듯 프리랜서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의 강한 보호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계약 해지 제한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분쟁 조정 과정에서 사례를 축적하며 다듬어갈 계획이다.정부와 여당은 국회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 노동절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지, 아니면 현장의 혼란만 부추기는 반쪽짜리 법안이 될지는 국회 논의 과정과 향후 현장 안착 여부에 달려 있다.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춘 이번 입법 시도가 70년 넘게 유지된 노동법 체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라는 새로운 실험이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해피엔딩을 선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