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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대통령'은 모두 쿠데타로 집권했다... 충격적인 한국 정치사의 진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1985년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대선 도전 선언이 정치권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0대 정치인의 대권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최연소 기록은 2022년 20대 대선의 진보당 김재연 후보(당시 41세)가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기록 경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대선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기록들이 눈에 띈다. 민주화 이전 40대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40대 대통령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997년 15대 대선의 이인제 후보(당시 49세)가 민주화 이후 가장 젊은 주요 후보였다는 점은 한국 정치의 고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 후보의 경우, 1992년 14대 대선에서 무소속 김옥선 후보가 최초로 출마했다. 이후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특히 18대 대선은 총 6명의 후보 중 2명이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득표율 측면에서는 1960년 4대 대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100% 득표가 최고 기록이지만, 이는 부정선거의 결과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50%를 넘는 득표율(51.55%)을 기록했다. 최저 득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 노태우 후보의 36.64%로, 이는 이른바 '3김 시대'의 분열된 표심을 반영한다.

 

재임 기간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6년으로 최장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으로 그 뒤를 잇는다. 가장 오랫동안 대선에 도전한 기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1971년 첫 출마 이후 26년 만인 1997년에 당선되기까지 네 차례 도전했다.

 

최근 대선은 후보자의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고졸 대통령 당선 이후, 다양한 학력과 직업군의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청소노동자 출신 김순자 후보가 출마하는 등 후보자들의 배경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어린이 병실·중환자실,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한다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화 규정이 수십 년 만에 사라지면서 이제 부부나 가족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이 남아돌아도 법적 규제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하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각각 고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의 창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는 내실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모든 입원실을 남녀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를 어길 경우 병원은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했기에, 부부 환자의 동반 입원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특히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서로를 간병하려는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법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정부는 결국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다만 이번 조치가 성인 환자의 남녀 혼합 병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일반 성인 환자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운영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외가 허용되는 범위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2인실에 한정된다. 또한 성별 구분의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병실과 응급 상황이 잦은 중환자실은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이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약물 중복 처방이나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만약 전산망 장애 등으로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체 방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투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행정 검증 절차도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한다. 앞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와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을 의무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범위가 한방내과와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다각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강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의 특성과 병실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 운영 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