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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대통령'은 모두 쿠데타로 집권했다... 충격적인 한국 정치사의 진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1985년생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대선 도전 선언이 정치권에 새로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0대 정치인의 대권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이미 최연소 기록은 2022년 20대 대선의 진보당 김재연 후보(당시 41세)가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기록 경신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한민국 대선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기록들이 눈에 띈다. 민주화 이전 40대 대통령은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뿐이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40대 대통령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997년 15대 대선의 이인제 후보(당시 49세)가 민주화 이후 가장 젊은 주요 후보였다는 점은 한국 정치의 고령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 후보의 경우, 1992년 14대 대선에서 무소속 김옥선 후보가 최초로 출마했다. 이후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20년이 걸렸다. 특히 18대 대선은 총 6명의 후보 중 2명이 여성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득표율 측면에서는 1960년 4대 대선 이승만 전 대통령의 100% 득표가 최고 기록이지만, 이는 부정선거의 결과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50%를 넘는 득표율(51.55%)을 기록했다. 최저 득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 노태우 후보의 36.64%로, 이는 이른바 '3김 시대'의 분열된 표심을 반영한다.

 

재임 기간으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6년으로 최장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으로 그 뒤를 잇는다. 가장 오랫동안 대선에 도전한 기록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1971년 첫 출마 이후 26년 만인 1997년에 당선되기까지 네 차례 도전했다.

 

최근 대선은 후보자의 다양성이 두드러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첫 고졸 대통령 당선 이후, 다양한 학력과 직업군의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청소노동자 출신 김순자 후보가 출마하는 등 후보자들의 배경이 다양화되는 추세다.

 

주인 없는 2500만 원,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 ‘입금’

 인천의 한 빌라 옆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현금다발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경찰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돈은 처음 발견해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넘어갔다.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L 종량제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묶인 다발 형태였다. 각 묶음에는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가 둘러져 있었고, 봉투 안에서는 옷가지 아래에 덮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60대 A 씨였다. A 씨는 당시 헌 옷을 수거하려고 버려진 봉투 안을 살피던 중 예상치 못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그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평범한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열어본 곳에서 거액의 현금이 나온 셈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유실물 통합포털에 습득 사실을 등록하고,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냈다.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도 부착했다.범죄 관련성 여부도 확인 대상이었다. 경찰은 현금다발에서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으나 누군가 돈을 버리거나 두고 간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금의 출처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나왔다. 누군가 실수로 버린 돈인지, 의도적으로 숨겨둔 돈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내 돈”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현행 유실물 관련 절차에 따르면 습득 사실이 공고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습득자가 물건을 발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A 씨는 현금을 발견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고 기간이 지난 뒤 현금 2500만 원의 소유권은 A 씨에게 이전됐다.다만 A 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0만 원 전액은 아니었다.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8월 공제 금액 577만 원을 뺀 1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현금은 그동안 국고를 통해 보관하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돈다발은 여러 의문을 남겼지만, 결말은 법 절차대로 정리됐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은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발견자의 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