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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쳐 인기 실감! 서울컬쳐라운지, 외국인 관광객 매료

 서울의 새로운 한류 문화 체험 명소로 자리매김한 '서울컬쳐라운지'가 개관 8개월 만에 누적 외국인 방문객 1만 명을 돌파했다. 

 

서울관광재단은 지난해 6월 개관한 서울컬쳐라운지에 101개국, 총 1만 681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서울컬쳐라운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공간이다. 한국어, 민화, K-팝 댄스,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가장 큰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은 단연 '한글 자개공예'와 '한글 캘리그라피'였다. 한국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024년 하반기 동안 자개공예는 총 31회, 캘리그라피는 26회의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는 각각 735명, 542명에 달했다.

 

서울컬쳐라운지는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장구, 태권도, 탈춤 등 한국 전통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서울컬쳐라운지는 2025년에도 더욱 풍성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기존 인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푸드와 관련된 콘텐츠를 강화한다. 리폼아트, 전통 다과 체험, 다도 체험 등 한국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2월 1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준비한 특별 프로그램은 더욱 눈길을 끈다. '부럼깨기' 체험을 통해 한국의 세시풍습을 소개하고, 보름달에 소원을 비는 시간, K-국악인 판소리와 함께하는 강강술래 체험 등 한국적인 흥취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컬쳐라운지의 정규 프로그램 및 특별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시작 일주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서울컬쳐라운지가 개관 8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1만 명을 돌파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이는 한국 문화를 매력적으로 담아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앞으로도 서울컬쳐라운지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 병실·중환자실,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한다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화 규정이 수십 년 만에 사라지면서 이제 부부나 가족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이 남아돌아도 법적 규제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하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각각 고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의 창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는 내실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모든 입원실을 남녀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를 어길 경우 병원은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했기에, 부부 환자의 동반 입원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특히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서로를 간병하려는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법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정부는 결국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다만 이번 조치가 성인 환자의 남녀 혼합 병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일반 성인 환자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운영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외가 허용되는 범위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2인실에 한정된다. 또한 성별 구분의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병실과 응급 상황이 잦은 중환자실은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이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약물 중복 처방이나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만약 전산망 장애 등으로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체 방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투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행정 검증 절차도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한다. 앞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와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을 의무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범위가 한방내과와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다각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강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의 특성과 병실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 운영 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