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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생전 결혼·낙태? 유튜버 폭로로 '진실게임' 점입가경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씨가 故 김새론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고소당한 가운데, 김새론 씨가 생전 결혼과 낙태를 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씨의 주장에 대해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진호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김새론 씨가 지난 1월 소셜미디어에 웨딩 화보를 올렸을 당시, 이미 미국에서 남자친구와 결혼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새론 씨 측은 "친구와 찍은 스냅 사진"이라며 결혼설을 부인했지만, 이 씨는 매니저 A씨와 김새론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진호 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인의 녹취를 공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1월 8일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서 김새론 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웨딩 사진에 대해 "남자친구가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니저 A씨가 결혼식을 올렸는지, 한국과 해외 중 어디에서 진행했는지 묻자, 여성은 "이미 결혼한 상태가 맞다. 해외에서 식을 올렸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이 여성은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원만하게 헤어지려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지웠다. 그 일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로부터) 일종의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여성은 남자친구에 대해 "그냥 뉴욕에서 대기업 다니는 일반인"이라고 소개했다. 이 씨는 해당 여성이 김새론 씨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김새론) 유가족분들은 4년 전 남자친구인 김수현 씨에 대해 대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김새론 본인은 다른 남성과 결혼해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의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씨 관련 내용과 이번 사건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혼', '낙태'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고인을 나쁜 여자 만들려는 거 아니냐. 고인 모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새론 씨 유족과 김수현 씨 측은 미성년자 시절의 교제 의혹, 7억 원에 달하는 변제 압박설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진호 씨의 폭로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으며, 고인의 명예를 둘러싼 진실 게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박나래, 단순 탈세 아닌 '업무상 횡령' 가능성까지 제기돼

 개그우먼 박나래의 세금 탈루 의혹이 세무 전문가의 날카로운 지적으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안수남 세무사는 지난 2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나래 측이 "세법 해석의 차이"라고 해명했던 과거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안의 본질이 '가공 경비' 처리, 즉 의도적인 비용 부풀리기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는 박나래의 1인 법인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과 연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안 세무사가 문제 삼은 핵심은 박나래의 법인이 지출한 급여의 정당성이다. 그는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건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단언하며, 당시 목포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박나래의 어머니에게 급여가 지급된 점을 꼬집었다. 또한 남자친구에게 지급된 급여 역시 그가 매니저, 스타일리스트, 기획자 등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이는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상적인 급여가 아니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비용을 만들어낸 '가공 경비'일 뿐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안 세무사는 이러한 가공 경비 처리가 단순한 세금 추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공으로 경비 처리한 거라서 부인당한 것이고, 그렇다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밝혀, 사안이 형사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그는 박나래가 추징당한 세액이 수천만 원 수준으로, 수억 원대를 추징당한 다른 연예인들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후에 1인 법인 (비용을) 부인당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며, 과세 당국의 처분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이번 논란은 비단 박나래 개인의 문제를 넘어, 연예계에 만연한 1인 법인 운영의 투명성 문제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고 있다. 안 세무사는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유사한 사건들이 심판 중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소속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구체적인 지적이 나오면서 박나래의 세금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향후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연예인 1인 법인의 세무 처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