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故 김새론, 생전 결혼·낙태? 유튜버 폭로로 '진실게임' 점입가경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씨가 故 김새론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고소당한 가운데, 김새론 씨가 생전 결혼과 낙태를 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씨의 주장에 대해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진호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김새론 씨가 지난 1월 소셜미디어에 웨딩 화보를 올렸을 당시, 이미 미국에서 남자친구와 결혼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새론 씨 측은 "친구와 찍은 스냅 사진"이라며 결혼설을 부인했지만, 이 씨는 매니저 A씨와 김새론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진호 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인의 녹취를 공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1월 8일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서 김새론 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웨딩 사진에 대해 "남자친구가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니저 A씨가 결혼식을 올렸는지, 한국과 해외 중 어디에서 진행했는지 묻자, 여성은 "이미 결혼한 상태가 맞다. 해외에서 식을 올렸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이 여성은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원만하게 헤어지려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지웠다. 그 일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로부터) 일종의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여성은 남자친구에 대해 "그냥 뉴욕에서 대기업 다니는 일반인"이라고 소개했다. 이 씨는 해당 여성이 김새론 씨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김새론) 유가족분들은 4년 전 남자친구인 김수현 씨에 대해 대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김새론 본인은 다른 남성과 결혼해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의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씨 관련 내용과 이번 사건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혼', '낙태'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고인을 나쁜 여자 만들려는 거 아니냐. 고인 모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새론 씨 유족과 김수현 씨 측은 미성년자 시절의 교제 의혹, 7억 원에 달하는 변제 압박설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진호 씨의 폭로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으며, 고인의 명예를 둘러싼 진실 게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장모 살해·아내 납치 혐의… 김성우 신상정보 공개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흉기로 살해하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은 범행에 앞서 김성우가 현장 인근에서 장시간 대기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와 아내의 신고·소송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서울경찰청은 19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존속살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된 김성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피해가 중대하고 범행 수단이 잔인하다고 판단했다. 김성우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점도 공개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재범을 막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봤다.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등을 신상 공개 판단 요건으로 두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뿐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신상 공개는 이러한 요건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과는 구분된다.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처가에서 발생했다. 김성우는 당일 오전 5시 38분께 이곳을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른 뒤 아내를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경찰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주요 정황은 범행 전 김성우의 행적이다. 그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범행 장소 주변에서 약 4시간 동안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러한 대기 정황과 흉기 소지 사실을 토대로 범행 준비 과정과 실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다만 현장 인근에 머물렀다는 사실과 범행 동기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사전에 어떤 의도를 갖고 처가를 찾아갔는지, 장모에 대한 공격과 아내 납치가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범행 계획의 전모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유족은 이번 사건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와 혼인 무효 소송에 대한 보복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내가 김성우를 상대로 신고와 법적 절차를 진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경찰도 유족의 주장과 관련 정황을 살피며 보복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수사에서는 범행에 앞선 대기 정황이 계획성을 뒷받침하는지, 아내의 신고·소송과 범행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족이 제기한 보복 의혹은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하며, 현재 단계에서 확정된 범행 동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이번 신상 공개 결정은 피해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 정도,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한 결과다. 한편 신상이 공개됐더라도 피해자와 유족의 사생활까지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둘러싼 관심이 피해 가족에 대한 신상 추적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경찰은 김성우를 20일 오전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에서는 장모 살해 및 아내 납치 혐의와 함께 범행의 계획성, 유족이 주장하는 보복 동기 등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