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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생전 결혼·낙태? 유튜버 폭로로 '진실게임' 점입가경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씨가 故 김새론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고소당한 가운데, 김새론 씨가 생전 결혼과 낙태를 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씨의 주장에 대해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진호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김새론 씨가 지난 1월 소셜미디어에 웨딩 화보를 올렸을 당시, 이미 미국에서 남자친구와 결혼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새론 씨 측은 "친구와 찍은 스냅 사진"이라며 결혼설을 부인했지만, 이 씨는 매니저 A씨와 김새론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진호 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인의 녹취를 공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1월 8일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서 김새론 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웨딩 사진에 대해 "남자친구가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니저 A씨가 결혼식을 올렸는지, 한국과 해외 중 어디에서 진행했는지 묻자, 여성은 "이미 결혼한 상태가 맞다. 해외에서 식을 올렸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이 여성은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원만하게 헤어지려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지웠다. 그 일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로부터) 일종의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여성은 남자친구에 대해 "그냥 뉴욕에서 대기업 다니는 일반인"이라고 소개했다. 이 씨는 해당 여성이 김새론 씨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김새론) 유가족분들은 4년 전 남자친구인 김수현 씨에 대해 대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김새론 본인은 다른 남성과 결혼해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의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씨 관련 내용과 이번 사건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혼', '낙태'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고인을 나쁜 여자 만들려는 거 아니냐. 고인 모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새론 씨 유족과 김수현 씨 측은 미성년자 시절의 교제 의혹, 7억 원에 달하는 변제 압박설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진호 씨의 폭로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으며, 고인의 명예를 둘러싼 진실 게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