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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새론, 생전 결혼·낙태? 유튜버 폭로로 '진실게임' 점입가경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 씨가 故 김새론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유족에게 고소당한 가운데, 김새론 씨가 생전 결혼과 낙태를 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씨의 주장에 대해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진호 씨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김새론 씨가 지난 1월 소셜미디어에 웨딩 화보를 올렸을 당시, 이미 미국에서 남자친구와 결혼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새론 씨 측은 "친구와 찍은 스냅 사진"이라며 결혼설을 부인했지만, 이 씨는 매니저 A씨와 김새론 씨로 추정되는 여성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이진호 씨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고인의 녹취를 공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1월 8일에 녹음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서 김새론 씨로 추정되는 여성은 웨딩 사진에 대해 "남자친구가 게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니저 A씨가 결혼식을 올렸는지, 한국과 해외 중 어디에서 진행했는지 묻자, 여성은 "이미 결혼한 상태가 맞다. 해외에서 식을 올렸다"고 인정했다. 더불어 이 여성은 "(현재)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원만하게 헤어지려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는 지웠다. 그 일 때문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로부터) 일종의 협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해당 여성은 남자친구에 대해 "그냥 뉴욕에서 대기업 다니는 일반인"이라고 소개했다. 이 씨는 해당 여성이 김새론 씨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현재 (김새론) 유가족분들은 4년 전 남자친구인 김수현 씨에 대해 대대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김새론 본인은 다른 남성과 결혼해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의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 씨 관련 내용과 이번 사건은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결혼', '낙태' 등의 프레임을 만들어 고인을 나쁜 여자 만들려는 거 아니냐. 고인 모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새론 씨 유족과 김수현 씨 측은 미성년자 시절의 교제 의혹, 7억 원에 달하는 변제 압박설 등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진호 씨의 폭로는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으며, 고인의 명예를 둘러싼 진실 게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노벨상 유력하다더니…연등 판 법사 수사

금강경 강연과 20년 넘게 이어 온 무료급식 활동으로 알려진 김원수 법사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홍보하며 연등 등을 판매하고 성금을 받았는데, 상당액이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 측은 개인에게 전달된 성금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약 50년간 금강경을 공부하며 대중 강연을 해 왔다. 사회복지법인 대표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나눔 활동을 펼쳐 불교계 안팎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김씨는 자신이 상온 초전도체의 배경 이론을 완성했다며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홍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신도들도 그의 수상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법당에는 노벨상 수상을 기원하는 연등이 걸렸다. 다만 실제 수상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해당 보도에서 제시되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12년 동안 개당 50만원인 연등과 달력 등을 판매하고 성금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은 최소 6억원대로 추산된다고 보도됐다. 다만 개인 계좌 유입액 전체가 횡령액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법률 전문가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돈의 귀속과 사용 내역을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소유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김씨의 전 측근인 김동자씨는 법인 통장에 들어온 돈이 김씨 개인 계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김씨 계좌에 현금 43억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 측근의 주장으로, 해당 금액의 출처나 성격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은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김씨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성금은 재단과 관계없이 법사 개인이 받은 돈이므로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받은 성금 역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모금액이 개인에게 전달된 성금인지, 법인에 귀속돼야 할 자금인지에 있다. 연등 판매와 모금 당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전 측근의 주장과 김씨 측 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한 자금 흐름과 사용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