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사라질 뻔한 ‘150년 농요’ 축제, 전국 사진작가 몰리는 이유는?

 150여 년의 전통을 품은 충북 보은군 장안면의 농요가 축제로 되살아난다. 보은군은 오는 6월 14일, 장안면 개안리 일원에서 ‘제7회 보은장안농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축제는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니라, 전국에서 사진작가 100여 명이 몰려들 만큼 깊은 문화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전통문화 재현의 장이다.

 

보은장안농요는 19세기 중엽부터 보은 장안면 일대에서 대대로 전승되어 온 전통 농업 노동요다. 논농사가 대부분 인력에 의존하던 시절, 마을 주민들은 함께 모여 힘을 합쳐 농사를 지었다. 이때 노동의 고단함을 덜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불렀던 노래가 바로 농요다. 단순히 흥을 돋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일하고 노래하는 가운데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정서가 녹아든 생활문화의 중심이었다.

 

이번 축제는 장안면 전통민속보존회가 주관하며, 당시 농경문화를 고스란히 재현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들나가기-모찌기-모심기-점심참-초듬아시매기-이듬논뜯기-신명풀이’로 이어지는 논일의 전 과정을 무대 위가 아닌 실제 논에서 재현하는 것이다. 관람객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생생한 역사 체험을 통해 농요의 가치와 감동을 직접 느낄 수 있다. 특히 이 모든 재현은 과거 농촌의 실제 일과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어, 현장감과 몰입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축제를 이끄는 장안면 전통민속보존회는 2017년 공식 결성됐다. 설립 과정부터가 특별했다. 지역 어르신들의 기억과 구술을 바탕으로 학술고증을 거쳐,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단절되었던 농요 문화를 원형 그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고증에 참여한 주민들은 단순한 구술자에 그치지 않고 복원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섰으며, 이들의 애정 어린 노력 덕분에 오늘날의 보은장안농요는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으로서 당당히 자리를 잡았다.

 

보은장안농요는 단순히 보은 지역만의 자산이 아니다. 그 문화적 가치와 예술성은 이미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7년 충북민속예술축제에서는 개인 및 단체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듬해 2018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도 금상을 받는 성과를 올렸다. 이로써 보은장안농요는 지역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전국 단위의 문화예술 자산으로서도 확실한 입지를 다졌다.

 

남기영 전통민속보존회 회장은 “보은장안농요는 단순한 전통 복원이 아닌,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축제가 더 많은 이들에게 지역문화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모두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참여하는 주민과 관람객 모두가 함께 호흡하며, 전통을 살아 있는 현재로 느끼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만반의 준비를 예고했다.

 

올해로 7회를 맞는 보은장안농요축제는 축제를 넘어 하나의 문화유산 복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매년 이 행사를 기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진작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것 또한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 그 이상을 증명한다. 과거 농촌의 모습이 남긴 인간적 풍경과 공동체의 서사를 이 축제는 고스란히 품고 있다.

 

보은장안농요축제는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닌, 과거와 현재가 함께 호흡하는 살아 있는 민속문화의 현장이다. 농요가 울려 퍼지는 논길 위에서, 관람객들은 우리가 잊고 지냈던 '함께 일하고, 함께 노래하던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마주하게 된다. 이는 지역 축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전통의 가치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함께 던지는 의미 있는 시간일 것이다.

 

멤버들은 없었다…법정 공방 끝, 뉴진스에게 내려진 '패소' 판결

 오랜 기간 연예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이 마침내 법원의 판결로 한 단락을 맺었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써 법원은 뉴진스와 어도어 간에 체결된 전속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으며, 양측의 길고 긴 갈등은 일단 소속사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이번 판결은 향후 K팝 산업 내에서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계약 관계 및 분쟁 해결 과정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재판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핵심적인 근거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사태를 전속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있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것만으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뉴진스 측이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삼았던 논리를 정면으로 배척했다. 이는 소속사 내부의 경영권 변동이나 임원 교체와 같은 문제가 아티스트와의 신뢰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법원은 멤버들이 주장해 온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측의 계약 관계는 법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한편, 양측의 운명을 가를 이날 판결선고 현장에 당사자인 뉴진스 멤버들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달했을 뿐,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의 선고를 듣지는 않은 것이다. 이는 판결 결과에 대한 부담감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멤버들의 부재 속에서 내려진 차가운 판결은, 무대 위에서 빛나던 아티스트가 법정 다툼의 중심에 서게 된 현실의 씁쓸함을 더욱 부각하며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다.법원의 1심 판결이 어도어의 승리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대중의 시선은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의 향후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뉴진스 측으로서는 이번 판결을 수용하고 어도어와의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거나, 혹은 항소를 통해 법적 다툼을 계속 이어나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반면, 법적 승리를 거둔 어도어 역시 그룹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멤버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선고가 분쟁의 종식이 아닌,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지 혹은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에 대해 연예계 안팎의 모든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