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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더워라!" 폭염에 녹아내리기 전에 꼭 봐야 할 건강 수칙

 전국을 덮친 '매우 심한 더위',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어제부터 전국 각지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며 여름철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기상청은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령한다.

 

역대 폭염 기록을 되짚어보면, 2003년 유럽 폭염은 약 7만 명, 1994년 국내 폭염은 3,384명의 사망자를 냈다. 폭염이 맹위를 떨치면 각종 질병 발병률이 급증하며, 특히 온열 질환과 혈관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웹엠디(WebMD)' 등의 자료를 토대로 폭염이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질환들을 살펴본다.

 

뇌졸중은 흔히 추운 겨울철 혈관 수축으로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여름에도 발병률이 높다. 무더위로 인한 탈수는 혈액의 점도를 높여 끈적하게 만들고, 이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며 혈압을 상승시켜 뇌졸중 위험을 키운다. 또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실내외 급격한 온도차는 '온도 충격'을 일으켜 심장에 과부하를 주고 혈전을 유발, 뇌혈관을 막을 수 있다.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환자는 물론,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비만 등 위험 인자를 가진 50대 남성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평소 과로, 수면 부족, 혀 굳음, 현기증, 손발 저림, 눈앞 침침함 등의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28도에서 가장 낮았던 급성 심정지 발생률은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1.3%씩 증가했다. 폭염 속에서는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신장 기능 이상, 자율신경계 불균형 등으로 여러 생리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체온 상승 시 혈관 확장을 위해 심장이 무리하게 혈액을 공급하면서 심혈관계가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급성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폭염일 오후 5시경에 심정지 발생이 많다고 보고되므로, 폭염 경보 발효 시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삼가고, 심혈관계 질환자는 이상 신호 감지 시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강한 열에 노출되면 열 발진, 열 부종, 열 실신, 열 경련 등 다양한 온열 질환이 나타난다. 땀을 많이 흘리며 힘이 없고 극심한 피로, 창백함, 근육 경련이 동반되는 열 탈진이 오거나, 심하면 고열과 함께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하며 뜨거워져 의식을 잃는 열사병에 이를 수 있다. 열사병은 신속한 조치가 없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양산이나 모자를 착용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는 것이 좋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가해자가 감찰? 소방관 '셀프 조사' 파문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공직 내부의 불투명한 괴롭힘 조사 체계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무조정실이 전날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故) A 소방교가 겪은 고통은 조직의 조직적인 방임과 부적절한 감찰 시스템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특히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오히려 조사를 책임지는 감찰부서장 직무를 수행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내부 자정 작용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광산소방서의 행태는 상식 밖이었다. 유가족은 고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배경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으나, 소방서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었다. 가해 의혹을 받는 상급자가 감찰 지휘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고인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공식 회식 횟수만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조직 내부의 징계 체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러한 공직사회의 폐쇄성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흐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주체일 경우 노동자가 외부 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객관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내부 감찰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조사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국무조정실의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참혹했다. 고인은 생전에 상사에게 '오빠'라고 부르라는 강요를 받았으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강압적인 회식과 음주 문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자가 상담받은 심리 자료가 조직 내부에 노출되는 등 2차 가해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 권고안인 '외부 전문가 활용'이나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공정성 수치는 바닥을 드러냈다.노동계는 이번 사건이 특정 소방서의 일탈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괴롭힘 방지 규정과 외부 조사 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가해자가 조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의 수직적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광주 소방관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광산소방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전국 공공기관의 괴롭힘 대응 체계에 대한 전수 조사를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초기부터 공정성을 훼손한 감찰 라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국무조정실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