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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주택 대책 초읽기..집값 잡을 '최후의 선택'은?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 발표가 임박하며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잠시 관망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이번 공급 시그널이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월 초 발표를 공언했으며, 당초 예상보다 늦어진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일 순방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발표가 지연되는 동안 시장에서는 불안정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월 1만2078건에서 7월 4289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주 서울 25개 구 중 11곳의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는 등 국지적인 상승세가 나타났다. 특히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 넷째 주(25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광진(0.09%→0.18%), 성동(0.15%→0.19%), 마포(0.06%→0.08%)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는 급격한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공급 대책이 장기적인 집값 안정화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속도감 있는 3기 신도시 조성, 도심 내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공공주택 개발,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거론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심 내 공급 확대를 통해 직주근접 수요를 충족시키고,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 공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대책과 더불어 '세금 카드'의 활용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최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에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김 실장은 지난달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발언은)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 아니겠느냐"며 "제일 센 것(부동산 세제 개편)을 안 한다고 했으니 괜찮을 거란 생각은 오산"이라며 세금 정책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에 불을 지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증세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일단 공급 대책이 주"라며 공급 중심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세제 혜택과 연계된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공급 확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도, 필요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급 대책은 단순히 주택 수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불안정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공급 확대와 더불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