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자 4차 지원금 신청시 받는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근로자를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총 3만 6984명에게 345억 원의 금액을 지원했으며 이미 1차~3차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4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권 50명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는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보조금은 직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급 배경에 대해 “지급 이유는 휴직자 수가 급증한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기간까지 고용 안정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소 소재지의 구청에 신청하거나 공휴일 및 주말에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