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6월부터 7개 어종의 금어기 시작
해양수산부는 6월부터 수컷 대게, 낙지, 꽃게 등 7개의 어종에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획금지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은 어민이나 일반인이 일정 기간 특정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집할 수 없다.
총 44종의 어패류 등에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에는 낙지, 수컷 대게, 문어 등 7종에 금어기를 시작한다.
낙지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으며 이 밖에도 6월부터 참송어, 새조개, 소라, 펄닭새우 등 4개 어종의 금기 시즌이 시작된다.
어부가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 또는 채집한 경우 어부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낚시꾼 등 일반인은 과태료 8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