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장애 피해 보상 기준 개정 추진...보상액 최대 10배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피해 시간 기준은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이고 보상 금액은 최대 10배로 늘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망 장애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당시 장애는 1시간 29분동안 지속됐다. 기존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11월부터 통신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용약관상의 손해배상기준 등 제도개선을 논의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4개 통신사는 협의 끝에 보상기준 시간을 단축하고 보상액을 늘리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중단에 대한 보상은 이용자 신청이 없더라도 익월 자동이율로 환불된다.
또한 통신서비스 중단 및 피해에 대한 안내는 통신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APP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