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4년 만에 파업하나?...노조 찬반투표 "가결"

2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전날 파업에 대한 전체 조합원(46,568명)의 투표를 한 결과 49,958명(투표율 87.9%)중 33,436명(전체의 71.8%)이 찬성 투표했다.
4일 중앙노사위원회가 교섭 중단을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된다.
현대자동차노조는 6일 파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연봉 제외), 신입사원 채용,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 확보,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아직 포괄적인 제안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