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올해~ 2024년까지 청년 월세 특별지원 start...
평창군에 따르면 22일부터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2022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중위소득 60%) 독립 청년(19~34세)이다.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되며, 납부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다.
평창군은 온라인상의 '복지로'를 통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가능 여부는 미리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