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 반액에서 최대 100% 면제' 검토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면제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주택 취득 시 주택 가격의 1~3%(종합세율)의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주택가격의 반액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재산세 면제도 지원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일회성 과세가 아니라 연도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매년 제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기준과 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