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월급'에서 ↓ 떼어갑니다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은 초과 금액의 20% 또는 25%를 의무 상환액으로 산정하여 통지하며 올해 의무 상환 대상자는 지난해 소득 1510만 원을 초과한 자이다.
의무 상환 통지받은 대출자는 매월 급여에서 12분의1씩 떼는 원천 공제 또는 직접 납부 중 선택하여 상환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 납부 기간을 2년 또는 4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