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물놀이형 놀이터 집중 점검 나선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약 2600개의 수경시설에 수질기준 초과 시설과 이용가 많은 곳을 위주로 시설 설치 및 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물놀이시설의 운영자·관리자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한 번 이상,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저류조 주 1회 청소, 여과기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제 투입 등 소독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 시정 조치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반사항은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