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에도 '전자발찌' 채운다
위치추적 전자 장치인 '전자발찌'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부착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11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을 시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될 경우 피해자 보호차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렸다.
현재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의 범죄자에게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도록 했는데, 12일부터는 스토킹 범죄자도 포함하게 되었다.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재범하거나,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하거나, 스토킹 범죄가 2회 이상 반복되어 상습 행위가 인정되면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