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고양이 불법흉기로 죽인뒤 영상 공유한 20대 법정구속
길거리 야생동물을 불법 흉기로 잔혹하게 죽인 뒤 오픈채팅방에 영상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1부는 1심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게 원심을 뒤집고 징역 8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범행 정황과 동기, 수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동물의 생명을 박탈하는 데는 이유가 없으며, 재범 가능성도 작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1월 A씨는 충북 영동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죽어가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하고 도살했다. 2020년에는 고양이를 감금 학대, 9월에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였다.
A씨는 범행 장면을 '고어전문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올려 미성년자를 비롯한 약 80여 명에게 공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