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문체부 차관 '농지법 위반' 의혹.. "나의 불찰" 사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 농민만 살 수 있는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장 차관은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 농지를 9200여만 원에 사들여 농사를 짓진 않았다. 구입 당시 해당 농지는 맹지였으며 현재는 도로가 신설되어 개별공시지가 기준 3배 정도 가격이 올랐다.
이에 장 차관은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잊고 지내다가 공직자 재산 신고 중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