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세법 개정, 물가 상승에 대응하나?

개별소비세는 1977년 당시 사치품이던 자동차로 인해 도입됐지만, 생활필수품이 된 현재에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2139만 대의 승용차가 보급되면서 이러한 세제의 구조적 한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소득세에서도 급등하는 물가와 소득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공제 기준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식대 소득세 공제액을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늘리는 제안이 나오는 등 소득세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실질적인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다양한 세법 개정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세수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법 개정안은 국민의 세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