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보호법의 '허점', 법 개정이 시급하다!

부경동물원은 운영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동물들이 법원에 압류되고 경매로 넘어갔고, 이 과정에서 바람이의 딸은 쌍둥이동물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국 부경동물원 대표가 청주시에 암사자를 기증하면서 구조가 가능해졌다. 부경동물원의 열악한 상황은 문제로 지적됐으나, 동물의 소유권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구조가 어려웠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부경동물원에서 사망한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백 마리가 넘으며, 다른 동물들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자유연대는 동물의 소유권 포기나 몰수 등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2023년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은 동물의 서식지와 습성을 고려한 환경을 갖춘 곳에서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여전히 소유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부족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동물 소유권 제한 및 박탈, 동물 구조 및 격리를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고, 동물 학대 상황에서 보호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를 통해 부경동물원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동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