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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바이오 폭풍성장... 헝가리 수출 5배 급증의 숨겨진 비밀

 지난해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이 32조8629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30조6396억원)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199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기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29%, 전체 제조업 분야 GDP 대비로는 4.80% 수준에 해당한다.

 

국내 의약품 생산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2020년 24조5662억원, 2021년 25조4906억원, 2022년 28조9503억원, 2023년 30조6396억원을 기록했다. 의약품 시장규모도 전년 31조4606억원에서 지난해 31조6965억원으로 소폭(0.7%)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의약품 수출이 크게 늘어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것이다. 수출액은 12조6749억원으로 전년(9조8851억원) 대비 28.2% 증가했으며, 수입은 11조5085억원으로 7.5% 증가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조1664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의약품 생산실적 비율은 완제의약품이 86.6%(28조4623억원), 원료의약품이 13.4%(4조4007억원)를 차지했다. 특히 원료의약품 생산이 전년 대비 16.8% 증가하며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완제의약품 중에서는 일반의약품이 4조2357억원(9.9% 증가), 전문의약품이 24조2265억원(5.3% 증가)을 기록했다.

 

생산액 1조원을 넘은 업체는 셀트리온, 한미약품, 종근당 3개 기업으로, 이들의 총 생산실적은 5조408억원으로 전체의 15.3%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3조9313억원) 대비 28.2% 증가한 수치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실적은 약 6조3125억원으로, 전년(4조9936억원) 대비 26.4% 증가해 처음으로 6조원대에 진입했다. 제제별로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 5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백신(13.3%), 독소·항독소(10.7%), 혈장분획제제(8.7%), 혈액제제(7.9%), 세포치료제(1.3%) 순이었다.

 

특히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생산실적이 전년 대비 42.7%나 급증했는데, 이는 북미, 중남미, 유럽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수출물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오의약품의 무역수지는 약 9억1692만달러 흑자로,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국가별 바이오의약품 수출은 헝가리가 12억3346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6억867만달러), 튀르키예(4억3206만달러), 브라질(1억4404만달러) 순이었다. 특히 헝가리 수출이 전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의 수출 허브 역할을 하는 헝가리를 통해 유럽 수출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의약외품 시장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외용소독제 등 방역용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전체 시장규모가 1조7544억원으로 전년(1조8313억원)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의약외품 생산실적 상위 5개 품목군은 치약제(4051억원), 자양강장변질제(3486억원), 생리용품(2978억원), 반창고류(1586억원), 마스크(836억원) 순이었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