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신부는 슈트, 화동은 반려동물' 변화하는 결혼식 풍경

 최근 결혼식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최근 결혼하는 신부들은 전통적인 웨딩드레스 대신 웨딩 슈트를 선택하며, 개성을 살린 결혼식을 올린다. 직접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화장실이나 음료를 챙기는 등 주도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 후기에 따르면 “결혼식인데, 재미있는 파티를 하는 기분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웨딩 슈트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신랑 신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맞춤 샵에서 제작한 웨딩 슈트를 입은 신랑신부들은 결혼기념일에도 활용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어떤 신부는 반려견을 화동으로 세운 결혼식을 진행했다. 그는 결혼식장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일반 하객도 반려견을 데려올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청첩장과 결혼반지에도 반려견의 이름을 새기는 등 가족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했다.

 

결혼식을 생략하는 '노웨딩족'도 늘고 있다.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이들이 예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비용을 절감하고 싶어 한다. 이들은 가까운 친인척과의 식사로 결혼식을 대신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결혼식이 더 이상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을 담는 문화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선택지가 생기면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결혼식 준비의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템의 배신, 아기 '셀프 수유' 질식 위험 경고

 최근 육아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영아에게 혼자 분유를 먹일 수 있게 고안된 이른바 '셀프 수유' 용품들이 부모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젖병을 특정 각도로 고정해 주는 쿠션이나 거치대 형태의 이 제품들은 보호자가 계속 젖병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을 내세워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품들이 편의성 이면에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다. 특히 보호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할 경우, 영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 보호 및 제품 안전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이례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육아용품 사용으로 인한 영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공식 발령하며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두 기관은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가 수유 보조 기구들이 구조적으로 영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 수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했다.해외 주요 국가들 역시 이러한 제품의 위험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의 소비자 안전 규제 당국은 올해 초 해당 제품군이 영아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함께 제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영국 당국 또한 수년 전부터 이들 제품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으며, 최근 유사 제품들이 다시 시장에 등장하자 재차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는 추세다.이러한 제품들이 유독 위험한 이유는 영아기 특유의 신체적 한계 때문이다. 아직 근육과 신경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 아기들은 목을 가누거나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고정된 젖병에서 분유가 너무 빨리 나오거나 사레가 들리는 등 수유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기 스스로 고개를 돌려 젖병을 피하거나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어 행동을 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러한 신체적 특성 탓에 아기가 원치 않는 분유를 계속 삼키게 되면, 수유액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잘못 넘어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기도가 완전히 막혀 질식사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법령인 모자보건법에서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젖병을 물린 채로 혼자 방치하여 수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만큼, 자가 수유의 위험성은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관계 당국은 안전한 수유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제시했다. 어떠한 형태의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젖병을 고정해 두고 아기 혼자 먹게 두어서는 안 되며, 수유 시에는 항상 젖병을 적절히 기울여 젖꼭지 부분에 공기 대신 분유가 가득 차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기가 분유를 삼키는 속도와 호흡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수유량을 조절해야 하고, 무엇보다 수유가 끝날 때까지 보호자가 반드시 아기 곁을 지키며 직접 수유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