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책임, 텔레그램에도 지워야 한다' 법안 발의

현행법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유통방지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황 의원은 이용자 수 5만명 이상 또는 매출액 5억 원 이상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실시간 대화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유통방지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 처벌 시 '반포할 목적' 조건을 삭제하고, 처벌 범위를 확대해 형량을 강화한다. 허위 성범죄 영상물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새로운 처벌 조항도 신설된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법안이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