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동두천 '성병관리소' 보존 촉구

 김 씨(67·여)는 1976년 열아홉에 미군 장교 클럽 광고를 보고 소개업자에게 속아 기지촌 성매매 업소에 들어갔다. 그는 2년간 일하며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미군 병사와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동두천 기지촌에서 성병관리소에 강제로 끌려가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등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되며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하고 성병 검사를 시행한 곳으로, 국가가 성매매를 조장한 증거로 남아 있다. 

 

현재 동두천시는 이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고 관광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 씨는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주장하며, 자신의 과거가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그는 기지촌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이를 후세에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철거 위기에 처해 있으며, 김 씨와 시민단체는 이곳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체 접촉 없어도 이혼 사유? '마이크로 치팅'의 무서움

 최근 튀르키예에서 소셜미디어(SNS) 상의 활동이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는 '정서적 외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튀르키예 고등법원은 다른 여성의 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른 남편의 행위가 부부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아내에게 이혼수당과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행위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부부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사건의 발단은 튀르키예 중부 도시 카이세리에 거주하는 한 여성(HB)이 남편(SB)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아내는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을 모욕하고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SNS에 과도하게 몰두하며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상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고 성적인 뉘앙스가 담긴 댓글까지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는 튀르키예 민법에 명시된 배우자의 신의 의무를 명백히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 아내 측의 주장이었다. 반면 남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아내의 지나친 질투와 자신의 가족에 대한 모욕이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맞섰다.1심 법원은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의 행동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설령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가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정서적 불안과 굴욕감을 안겨주었다면 결코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법원은 남편에게 매달 1,000리라(약 3만 3천 원)의 이혼수당과 6만 리라(약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남편은 배상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항소법원마저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다.이번 판결은 신체적 접촉은 없지만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미묘한 행동들, 이른바 '마이크로 치팅(micro-cheating)'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단 한 번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정 상대를 향해 경계가 모호한 관심과 행동을 지속하는 '패턴'이 관계의 핵심인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정서적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결국 관계의 균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휴대폰을 몰래 사용하거나, 메시지 기록을 삭제하고, 함께 있는 시간에도 파트너보다 온라인 반응을 우선시하는 행동 등이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