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동두천 '성병관리소' 보존 촉구

 김 씨(67·여)는 1976년 열아홉에 미군 장교 클럽 광고를 보고 소개업자에게 속아 기지촌 성매매 업소에 들어갔다. 그는 2년간 일하며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미군 병사와 결혼해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러나 동두천 기지촌에서 성병관리소에 강제로 끌려가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등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1973년부터 1996년까지 운영되며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하고 성병 검사를 시행한 곳으로, 국가가 성매매를 조장한 증거로 남아 있다. 

 

현재 동두천시는 이 성병관리소를 철거하고 관광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 씨는 성병관리소의 보존을 주장하며, 자신의 과거가 잊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그는 기지촌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고, 이를 후세에 남기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동두천 성병관리소는 철거 위기에 처해 있으며, 김 씨와 시민단체는 이곳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별미라던 매미 유충” 한강공원 채집 논란에 현수막까지

 여름밤 도심 공원에서 매미 소리가 들리기 전, 땅속 유충을 대량으로 채집하는 일이 반복되자 서울시가 선제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샛강 일대에 매미 유충 채취 금지를 알리는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한강공원 내 무단 채집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현수막 설치는 지난해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에서 접수된 민원을 고려한 예방 조치다. 당시 이 일대에서는 매미 유충을 여러 차례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특히 일부 외국인들이 유충을 반복적으로 채집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공원 생태계 훼손 우려가 커졌다.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여의도 샛강 일대에서 매미 유충 채집 사례가 여러 번 확인됐다”라며 “올해는 아직 관련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지만, 여름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안내문을 설치했습니다”라고 밝혔다.매미 자체가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처럼 별도 보호를 받는 곤충은 아니다. 하지만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은 일반 야산이 아니라 서울시 조례가 적용되는 한강공원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허가 없이 곤충과 동식물을 잡거나 외부로 가져가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유충을 포함한 곤충을 무단으로 채집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매미 유충 채집을 둘러싼 논란은 서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다. 지난해 부산 생태공원에서도 일부 중국인이 식용 목적으로 매미 유충을 잡아간다는 보도가 나오며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중국 산둥성, 허난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미 유충을 여름철 음식 재료로 먹는 문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매미 유충이 별미로 소비되며, 수요가 늘면서 비교적 값비싼 식재료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일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됐다. 일본 언론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지난해 도쿄 도심 공원 여러 곳에서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매미 유충을 대량으로 잡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보도했다. 일부 공원 이용객들은 아이들과 산책하던 중 채집 현장을 보고 경찰이나 관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역시 도쿄도와 각 지자체 공원 조례를 통해 공원 내 동식물 채집과 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도심 생태공원에서 벌어지는 대량 채집은 단순한 개인 취미나 음식 문화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매미는 여름철 도심 생태계를 상징하는 곤충 가운데 하나다. 땅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유충이 대량으로 사라질 경우, 특정 구역의 매미 개체 수 변화와 생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또 생태공원은 시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휴식하는 공공 공간이다. 특정 목적의 무단 채집이 반복되면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고, 공원 관리 질서에도 부담이 된다. 서울시가 민원 발생 전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도 이 같은 공공성 훼손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여름철 한강공원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현장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의도 샛강생태공원을 비롯한 한강공원 일대에서는 곤충, 식물 등 자연물을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가져가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민들은 공원 이용 시 관련 안내문을 확인하고, 생태공원 보호를 위한 기본 수칙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