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건강 이상설에 민원 폭탄…김건희 구속 만료 전 시끌

 김건희 씨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민원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거 접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정당국의 업무 부담과 수용자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이달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앞세운 민원 움직임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석방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8일 공개한 서울남부구치소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김 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961건이었다. 약 3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민원 내용은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와 의료 조치,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눈에 띄는 점은 증가 폭이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같은 성격의 민원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 씨의 건강 이상설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후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 8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 변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자들의 민원 덕분에 약 조절과 수액 치료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하지만 구치소 내부 기록은 이 같은 주장과 결이 다소 다르다. 보고서에는 김 씨가 8월 5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 판단 아래 수액 처치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치소 단체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를 선택해 섭취하고 영치금으로 산 식품도 함께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상태에 대한 외부 주장과 교정당국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법조계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김 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으며,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31일이다. 이 때문에 구속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 주장과 대량 민원이 함께 부각되는 상황을 두고, 보석이나 석방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의겸 의원은 대량 민원이 교정공무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정행정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지층 규모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김 씨 관련 민원이 향후 특혜나 석방 명분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슷한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도 있었다. 서울구치소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윤 전 대통령 관련 민원이 217건 접수됐다. 민원에는 냉방 시설 설치, 전직 대통령 예우 요구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당시에도 민원에 따른 별도 특혜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