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북한 공식 국호 사용, 헌법과 충돌은 없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통일의 지향점과 관계 설정의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틀 안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변화한 한반도 현실 속에서 남북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명칭 사용 자체가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관계 설정의 변화가 국호 논의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학계에서는 최근 특별세미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했다. 통일부가 북한 공식 국호 사용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법적 실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지난 30여 년간 남북 합의서에서 북한의 국호가 사용되어 온 만큼,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새로운 시도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로들의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분리주의 노선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사회의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일을 절대적인 당위로 여겼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평화적 공존을 지지하는 여론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남북을 단일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한 셈이다.전문가들은 국호 사용 문제가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분리와는 차별화된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우리가 북한을 공식 국호로 부르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현행 법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군사분계선의 법적 성격이나 남북 간 교역 및 통행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적 재설계도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하지만 호칭 변경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호칭 사용이 자칫 국제사회에 우리가 통일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호칭을 바꾼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적대적 태도가 실제로 완화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조선'이라는 명칭에는 단순한 언어 선택 이상의 이념적 쟁점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얽혀 있어, 국민적 합의 없는 성급한 추진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결국 북한 국호 사용 논의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거대한 담론의 일부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떠나 실용적인 평화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폭넓은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관계의 대전환기 속에서 국호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