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취약계층 대상 고유가 지원금 지급 개시

 정부가 최근 급등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특별 지원금의 첫 번째 지급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1차 지급의 핵심 대상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다.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한 자금 수혈에 나선 것이다.지원 규모는 대상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한 사람당 55만 원이 배정되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4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나 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5만 원의 추가 지원금이 얹어진다.해당 지원금의 신청 접수는 이달 27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동안 이어진다. 신청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오프라인 접수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수단 역시 개인의 소비 성향에 맞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수령,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접수 초기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도입된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이 배정되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여 목요일인 30일에는 4와 9, 그리고 5와 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이 조정되었다.이번 1차 기간을 놓친 대상자들은 다음 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예정된 2차 신청 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지급 시기에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약 70%까지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급 규모 등 세부 지침은 다음 달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금액 산정에 불복하는 경우 5월 18일부터 두 달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지급받은 금액은 거주지 기준에 따라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시 내부에서만, 도 단위 거주자는 자신이 속한 시 또는 군 관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되며 유흥업소 등에서는 결제가 차단된다.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소비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자동 환수된다. 관련 문의는 정부 콜센터나 각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