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215만 개 불법 영상물 전쟁, 사이트 개설만 해도 처벌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불법 사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기관이 서버에 직접 침투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기존의 단순 접속 차단 방식으로는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들의 운영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방안은 불법 촬영물을 직접 올리지 않더라도 유통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한국인 관련 불법 영상물은 약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불법 사이트 5곳 중 1곳은 여전히 접속이 가능하며, 이 중 상당수는 별도의 우회 도구 없이도 국내망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이트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하거나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을 또 다른 범죄로 유인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능동적 방어 제도'의 도입 검토다. 이는 법원의 영장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불법 사이트 서버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를 확보하고, 원본 데이터를 강제로 삭제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해외 서버라는 이유로 삭제 요청에 불응해 온 플랫폼들에 대해 국가가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범죄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도 강화된다. 불법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활용해 불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이트 한 곳당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광고 수익을 차단함으로써 범죄 카르텔의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이다.기술적 대응 체계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고도화된다. 도메인 주소를 수시로 바꿔 차단을 피하는 '도메인 셔틀링' 수법을 AI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유사 사이트가 발견되면 별도 심의 없이 즉각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긴급 차단 요구권을 부여해 행정 절차로 인한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고, 스팸 문자 단계에서부터 불법 사이트 정보를 걸러내는 선제적 방어막을 친다.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부터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 체계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고통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범죄 구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