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트럼프, 이번엔 '어린이' 정조준…"성전환 돕는 의사, 범죄자 만들겠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관련 의료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시술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가결되며 미국 사회가 또다시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공화당 소속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아동 순수성 보호법안’은 현지시간 17일, 찬성 216표, 반대 211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하원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게 외과적 수술이나 성호르몬 생성 억제제 등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으로 신체를 변화시키는 모든 치료를 연방 범죄로 규정한다. 만약 의사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화당의 선거 공약을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다. 법안을 발의한 그린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 법안은 성인이 아닌, 성숙한 결정을 내릴 만큼 자라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치료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행정명령과 공화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트랜스젠더 관련 정책에 대한 공격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였으며, 올해 초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미성년자의 성전환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성전환자의 여성 스포츠 출전을 금지하는 등 기존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그러나 법안을 둘러싼 반발 역시 거세다. 미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의원인 새라 맥브라이드(민주·델라웨어)는 “공화당 정치인들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사회적 약자인 트랜스젠더를 공격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맹비난했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A4TE 역시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별 특징을 모두 가진 ‘간성(인터섹스)’ 아동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정작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간성 아동에 대한 외과 수술은 허용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치료는 금지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위선적인 측면을 꼬집었다.이처럼 하원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지만,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해 실제 법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하원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에서 4표의 반대표가, 반대로 민주당에서 3표의 찬성표가 나왔다는 점은 이 사안이 단순히 당파적 논리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복잡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이는 상원에서의 표결 결과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향후 상원에서 이 법안을 둘러싸고 더욱 치열한 논쟁과 대립이 펼쳐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