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살아있는 척 가족까지 속이려 한 악마들…'파타야 살인' 일당의 최종 형량은?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법의 최종 심판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이들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확정했다. 이로써 해외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법망을 피하려 했던 이들의 시도는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으며, 이들은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이들의 범행은 금품을 노린 치밀한 계획에서 시작되었다. 지난해 5월,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이들은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이후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폭행을 가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손괴한 뒤 저수지에 유기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예금계좌에서 돈을 빼내는가 하면,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다.법의 심판대 앞에서 이들은 마지막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주범 격인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강도살인이 아닌 강도치사라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은 자신은 금품을 빼앗는 데만 공모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고 시신 유기 장소에도 가지 않았다고 변명했으며, 다른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자신은 시신 손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들은 재판 과정 내내 뉘우치는 기색 없이 오직 형량을 줄이기 위한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했다.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들의 뻔뻔한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 살인의 고의, 범행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는 데 있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피고인들의 반성 없는 태도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징역 25년,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의 최종 판단은 이들의 범행이 단순한 강도를 넘어선,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