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육아템의 배신, 아기 '셀프 수유' 질식 위험 경고

 최근 육아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영아에게 혼자 분유를 먹일 수 있게 고안된 이른바 '셀프 수유' 용품들이 부모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젖병을 특정 각도로 고정해 주는 쿠션이나 거치대 형태의 이 제품들은 보호자가 계속 젖병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을 내세워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품들이 편의성 이면에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다. 특히 보호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할 경우, 영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 보호 및 제품 안전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이례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육아용품 사용으로 인한 영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공식 발령하며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두 기관은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가 수유 보조 기구들이 구조적으로 영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 수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했다.해외 주요 국가들 역시 이러한 제품의 위험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의 소비자 안전 규제 당국은 올해 초 해당 제품군이 영아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함께 제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영국 당국 또한 수년 전부터 이들 제품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으며, 최근 유사 제품들이 다시 시장에 등장하자 재차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는 추세다.이러한 제품들이 유독 위험한 이유는 영아기 특유의 신체적 한계 때문이다. 아직 근육과 신경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 아기들은 목을 가누거나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고정된 젖병에서 분유가 너무 빨리 나오거나 사레가 들리는 등 수유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기 스스로 고개를 돌려 젖병을 피하거나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어 행동을 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러한 신체적 특성 탓에 아기가 원치 않는 분유를 계속 삼키게 되면, 수유액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잘못 넘어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기도가 완전히 막혀 질식사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법령인 모자보건법에서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젖병을 물린 채로 혼자 방치하여 수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만큼, 자가 수유의 위험성은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관계 당국은 안전한 수유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제시했다. 어떠한 형태의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젖병을 고정해 두고 아기 혼자 먹게 두어서는 안 되며, 수유 시에는 항상 젖병을 적절히 기울여 젖꼭지 부분에 공기 대신 분유가 가득 차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기가 분유를 삼키는 속도와 호흡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수유량을 조절해야 하고, 무엇보다 수유가 끝날 때까지 보호자가 반드시 아기 곁을 지키며 직접 수유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