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선진국 다 되었다던 한국, 여성 고용률만큼은 '후진국' 수준

 대한민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OECD 38개국 여성 고용 지표 분석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여성(15~64세)의 고용률은 61.4%, 경제활동 참가율은 63.1%로, 두 지표 모두 38개국 중 31위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저조한 성과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추세라는 것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고용률은 오히려 27위에서 31위로 4계단이나 하락했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32위에서 31위로 겨우 한 계단 상승하는데 그쳤으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육아와 직장생활의 양립 문제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은 56.2%로, 이는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30-50클럽' 7개국 중 최하위다.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여성 고용환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근로 유연성이 부족하다. 한국은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큰 제약이 될 수 있다.

 

둘째, 가족 지원 정책이 미흡하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1.5%로, 독일(2.4%), 영국(2.3%), 일본(2.0%) 등 주요국 평균 2.2%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 사회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와 가족 지원 정책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유해진 안전조치에 ‘특혜’ 물음표…경찰은 “절차대로”

 배우 유해진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최근 종료됐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자택 앞 집회와 온라인상 협박성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안전 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유해진 측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으며, 현장에서는 경찰 보호조치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유해진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국감이 열리기 하루나 이틀 전 해제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관련 조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유해진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작된 것은 지난 6일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소속사의 요청을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보호에 나섰다. 긴급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했으며, 자택 주변의 순찰도 강화했다.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거지 인근의 안전을 살피는 방식이었다.소속사가 도움을 요청한 직접적인 배경은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였다.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렸고, 온라인에서도 협박성 발언이 게시됐다. 작품을 둘러싼 논란이 배우의 일상 공간으로까지 번지자 소속사는 경찰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다만 보호 해제를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이날 전해진 설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치가 끝났다는 사실을 곧바로 위협 상황이 해소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경찰이 밝힌 것은 요청을 받아 보호를 시행했고, 이후 해제 요청에 따라 종료했다는 경위다.국감의 쟁점은 보호 종료 여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강 의원은 송파구에서 최근 발생한 장모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이 보호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응하는 기준을 문제 삼았다. 유명 배우에게는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일반 시민의 안전 확보에는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청장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유해진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의 요청 이후 심의 절차를 밟아 조치를 시행했다며, 배우라는 직업이나 대중적 인지도가 특별대우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대응이 별도의 예외를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제기된 의문과 실제 특혜 여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개된 질의와 답변만으로는 각각의 사건에서 경찰이 파악한 위험 수준이나 보호 요청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기 어렵다. 유해진에게 제공된 안전조치로 인해 다른 시민에 대한 보호가 밀렸다는 사실도 제시되지 않았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곧 특혜의 확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이번 사안에서는 배우 개인을 향한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과 시민 누구에게나 일관된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드러났다. 두 문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관계라기보다 경찰의 안전조치가 동시에 충족해야 할 조건에 가깝다.유해진 측의 요청으로 해당 보호조치는 마무리됐다. 다만 국감에서 이어진 논쟁은 개인의 신변보호를 넘어, 위험을 호소하는 시민에게 경찰이 어떤 근거로 어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범위를 넓혔다. 이번 사안을 평가할 때도 보호의 시행과 종료 경위, 특혜 의혹, 실제 위험성 판단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