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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뻔뻔한 저작권 침해… 이번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관련해 중국발 불법 굿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 불법 굿즈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당시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을 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극중 등장하는 트랙수트와 가면 등을 대량 생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 소재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불법 굿즈 판매의 주요 창구였던 타오바오와 징둥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번에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굿즈 유통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품 라이선스 상품의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조악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유해진 안전조치에 ‘특혜’ 물음표…경찰은 “절차대로”

 배우 유해진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최근 종료됐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자택 앞 집회와 온라인상 협박성 발언으로 이어지면서 경찰이 안전 확보에 나섰지만, 이후 유해진 측이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됐으며, 현장에서는 경찰 보호조치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유해진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국감이 열리기 하루나 이틀 전 해제 요청이 들어왔고, 이에 따라 관련 조치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유해진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작된 것은 지난 6일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소속사의 요청을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보호에 나섰다. 긴급 신고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했으며, 자택 주변의 순찰도 강화했다.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거지 인근의 안전을 살피는 방식이었다.소속사가 도움을 요청한 직접적인 배경은 신변 위협에 대한 우려였다. 유해진의 자택 앞에서 보수단체의 규탄 집회가 열렸고, 온라인에서도 협박성 발언이 게시됐다. 작품을 둘러싼 논란이 배우의 일상 공간으로까지 번지자 소속사는 경찰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다만 보호 해제를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이날 전해진 설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치가 끝났다는 사실을 곧바로 위협 상황이 해소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경찰이 밝힌 것은 요청을 받아 보호를 시행했고, 이후 해제 요청에 따라 종료했다는 경위다.국감의 쟁점은 보호 종료 여부에만 머물지 않았다. 강 의원은 송파구에서 최근 발생한 장모 살인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이 보호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응하는 기준을 문제 삼았다. 유명 배우에게는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일반 시민의 안전 확보에는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었다.고 청장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유해진을 우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소속사의 요청 이후 심의 절차를 밟아 조치를 시행했다며, 배우라는 직업이나 대중적 인지도가 특별대우의 근거가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대응이 별도의 예외를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러나 이날 제기된 의문과 실제 특혜 여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개된 질의와 답변만으로는 각각의 사건에서 경찰이 파악한 위험 수준이나 보호 요청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기 어렵다. 유해진에게 제공된 안전조치로 인해 다른 시민에 대한 보호가 밀렸다는 사실도 제시되지 않았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곧 특혜의 확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이번 사안에서는 배우 개인을 향한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과 시민 누구에게나 일관된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드러났다. 두 문제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관계라기보다 경찰의 안전조치가 동시에 충족해야 할 조건에 가깝다.유해진 측의 요청으로 해당 보호조치는 마무리됐다. 다만 국감에서 이어진 논쟁은 개인의 신변보호를 넘어, 위험을 호소하는 시민에게 경찰이 어떤 근거로 어느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범위를 넓혔다. 이번 사안을 평가할 때도 보호의 시행과 종료 경위, 특혜 의혹, 실제 위험성 판단을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