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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뻔뻔한 저작권 침해… 이번엔 '오징어 게임'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와 관련해 중국발 불법 굿즈 유통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 내 불법 굿즈 판매 실태를 고발했다.

 

서 교수는 누리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중국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을 전수 조사한 결과, 다수의 업체가 '오징어 게임' 관련 상품을 무단으로 제작·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상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2021년 '오징어 게임' 시즌1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는 모습이다. 당시 시리즈가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 열풍을 일으켰을 때,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극중 등장하는 트랙수트와 가면 등을 대량 생산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홍콩의 유력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당시 한국의 대표적 이커머스 플랫폼인 쿠팡에서 판매되는 '오징어 게임' 관련 인기 상품 중 상당수가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 소재 중국 기업들의 제품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서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불법 굿즈 판매의 주요 창구였던 타오바오와 징둥 등 대형 쇼핑몰에서는 이번에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한 상품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굿즈 유통이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정품 라이선스 상품의 시장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조악한 품질의 모조품으로 인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넷플릭스 측은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 시장에서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