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유가 지원금 18일 접수 시작… 나는 얼마 받을까?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지급 절차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거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설계되었다. 지원금 규모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 대한 배려를 담아 차등적으로 배정된 것이 특징이다.수혜 대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보험료가 13만 원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된다. 다만 고액 자산가의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26억 7천만 원 수준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서민층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거주지에 따른 지급액 차등은 이번 제도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을 받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 원을 받게 된다. 특히 강원 양구나 충북 괴산 등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40개 시·군 지역은 특별지역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금액인 25만 원을 수령한다. 이러한 방식은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 외에도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신청 방식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도록 마련되었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폭주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해당 요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 다음 날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신속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 화폐나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선호하는 경우에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책도 준비되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모든 절차를 돕는다. 또한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이라도 내국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영주권 및 결혼이민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 요건 하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정부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과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이번 2차 지원금 신청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소멸하므로 대상자들은 요일제 일정에 맞춰 서둘러 접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