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0대는 결혼하는데, 90년대생은 마음을 돌렸다

 끝없이 추락하던 대한민국의 혼인 건수가 10여 년 만에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을 기점으로 3년 연속 혼인 건수가 증가하며, 결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나온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30~34세 연령층이 있다.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도 혼인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30대 초반 인구의 결혼이 눈에 띄게 늘면서 전체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 평균 초혼 연령 역시 꾸준히 높아져, 이제는 남성 33.8세, 여성 31.5세에 첫 결혼을 하는 시대가 됐다.하지만 결혼을 둘러싼 속내는 복잡하다. 결혼할 의향은 있지만 망설이는 이들은 '마음에 드는 짝을 찾지 못해서'라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집값 부담'과 '불안정한 일자리' 등 팍팍한 경제 현실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아예 결혼을 선택지에서 지운 청년들도 상당수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답했다. 이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청년 세대 사이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특히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1990년대생에게서 뚜렷하게 관찰된다. 1970년대생과 1980년대생 사이에서는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1990년대생은 이전 세대와 비교해 결혼의 필요성을 현저히 낮게 평가했다.결국 최근의 혼인율 반등이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1990년대생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만남의 기회를 넓혀주는 등 복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