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아템의 배신, 아기 '셀프 수유' 질식 위험 경고

 최근 육아의 수고를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영아에게 혼자 분유를 먹일 수 있게 고안된 이른바 '셀프 수유' 용품들이 부모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젖병을 특정 각도로 고정해 주는 쿠션이나 거치대 형태의 이 제품들은 보호자가 계속 젖병을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을 내세워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품들이 편의성 이면에 치명적인 안전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다. 특히 보호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사용할 경우, 영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 보호 및 제품 안전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들이 이례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육아용품 사용으로 인한 영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자,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공식 발령하며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를 촉구했다. 두 기관은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형태의 자가 수유 보조 기구들이 구조적으로 영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어, 수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했다.해외 주요 국가들 역시 이러한 제품의 위험성을 일찍이 인지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의 소비자 안전 규제 당국은 올해 초 해당 제품군이 영아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사용 중단과 함께 제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영국 당국 또한 수년 전부터 이들 제품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거나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으며, 최근 유사 제품들이 다시 시장에 등장하자 재차 사용 금지를 권고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는 추세다.이러한 제품들이 유독 위험한 이유는 영아기 특유의 신체적 한계 때문이다. 아직 근육과 신경계가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 아기들은 목을 가누거나 팔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따라서 고정된 젖병에서 분유가 너무 빨리 나오거나 사레가 들리는 등 수유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아기 스스로 고개를 돌려 젖병을 피하거나 손으로 밀어내는 등의 방어 행동을 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러한 신체적 특성 탓에 아기가 원치 않는 분유를 계속 삼키게 되면, 수유액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잘못 넘어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경우에는 기도가 완전히 막혀 질식사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내 법령인 모자보건법에서도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젖병을 물린 채로 혼자 방치하여 수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만큼, 자가 수유의 위험성은 법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관계 당국은 안전한 수유 환경 조성을 위해 부모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제시했다. 어떠한 형태의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젖병을 고정해 두고 아기 혼자 먹게 두어서는 안 되며, 수유 시에는 항상 젖병을 적절히 기울여 젖꼭지 부분에 공기 대신 분유가 가득 차게 유지해야 한다. 또한 아기가 분유를 삼키는 속도와 호흡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수유량을 조절해야 하고, 무엇보다 수유가 끝날 때까지 보호자가 반드시 아기 곁을 지키며 직접 수유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