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블랙핑크 지수, 가족 논란 입장 발표

 블랙핑크 지수의 소속사 블리수가 지수의 친오빠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20일,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는 최근 온라인과 언론에서 확산된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사안이 지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변호사는 지수가 어린 시절부터 독립적으로 생활해왔으며, 현재 친오빠와의 관계는 경영진이나 법적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지수의 친오빠가 블리수에서 보수를 받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이번 논란은 16일 채널A의 보도로 시작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유명 걸그룹의 가족이 여성 BJ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내용이 전해졌고, 이 인물이 지수의 친오빠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이후 자칭 A 씨의 아내라는 B 씨가 SNS를 통해 가정폭력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다.변호사는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아티스트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무관한 사안에 결부시켜 소비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강조하며, 악의적인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서는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이번 사건은 블랙핑크 팬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논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수의 팬들은 그녀와 가족의 무관함을 강조하며, 소속사의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이번 사건이 지수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결국, 지수와 블리수는 이번 논란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