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닝 즐기다 '뚝'…소리 없는 골절의 경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도, 극심한 외상도 없지만 어느새 실금이 가 있는 부상이 있다. 바로 피로골절이다. 이는 강한 충격으로 뼈가 단번에 부러지는 일반 골절과 달리, 뼈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고 반복적인 충격이 누적될 때 발생하는 일종의 '과사용 증후군'이다.우리 몸의 뼈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치유한다. 하지만 운동이나 활동으로 인한 미세 손상이 회복 속도보다 빠르게 쌓이면, 뼈는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미세한 균열을 일으킨다. 이것이 피로골절의 발생 원리다.특히 배구 선수와 같이 점프와 착지를 반복하는 운동선수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배구선수 정지석과 정지윤이 피로골절로 대표팀에서 하차한 것은 이 부상이 운동선수에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그러나 피로골절은 더 이상 운동선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군 입대 후 고된 훈련을 받는 장병들에게서 발등뼈에 발생하는 '행군 골절'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러닝이나 크로스핏을 즐기는 일반인들이 갑자기 운동 강도를 높이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피로골절의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활동 시에는 통증이 심해지고 휴식을 취하면 완화된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단순 근육통으로 오인하기 쉽지만, 방치할 경우 가만히 있어도 욱신거리고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치료법은 '휴식'이다.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을 즉시 멈추고 뼈가 다시 붙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통증을 참고 운동을 강행하면 미세한 실금이 완전한 골절로 이어져 수술이 필요하거나, 평생 만성 통증에 시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