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료·환복 장면까지 유출 의혹 병원 CCTV 보안 비상

 국내 병원 내부를 비춘 CCTV 영상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확인에 나섰다.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등 환자의 사생활이 극도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의료기관 영상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병원 내 영상정보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7일 경찰과 국회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의료기관 CCTV 영상 해킹 및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충북경찰청에 배당하고 유출 경위와 게시자 신원 등을 파악하고 있다.이번 의혹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해외 음란물 사이트 등에 게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허 의원실이 확인한 영상은 8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산부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진료가 이뤄지거나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서울의 한 산부인과와 관련된 영상만 21건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들이 실제 의료기관 내부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료 과정과 신체 정보가 해외 사이트에 노출된 피해를 입은 셈이다.경찰은 영상이 처음 유출된 경로와 이후 다른 사이트로 확산된 과정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국내 CCTV 영상 등을 해킹해 불법 사이트에 올리거나 판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포한 영상이 다시 해외 사이트에 올라왔는지, 또는 별도의 재유포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유출된 영상 상당수는 인터넷 프로토콜, 즉 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IP 카메라는 일반 CCTV처럼 실내 상황을 촬영하지만, 인터넷망에 연결돼 외부 기기에서도 실시간 확인과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편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병원과 상가, 가정 등에 널리 설치돼 왔지만, 보안 설정이 허술할 경우 외부 침입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특히 초기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거나 관리자 계정을 방치한 경우, 해커가 원격으로 카메라에 접속할 가능성이 있다. 병원처럼 환자의 신체와 진료 정보가 오가는 공간에서는 영상 하나가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민감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허 의원은 “진료를 받거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 인터넷에 떠도는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온 만큼 국제 공조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내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됐다. 환자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였지만, 이번 의혹은 영상 장비가 늘어나는 만큼 보안 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이 CCTV와 IP 카메라의 외부 접속 권한을 최소화하고, 비밀번호 변경과 접근 기록 관리, 저장 영상 암호화 등 기본 보안 조치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술실과 진료실 등 민감 공간에 설치된 장비일수록 일반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경찰 수사를 통해 실제 해킹과 재유포 정황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유출된 의료기관 영상은 개인의 존엄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병원 영상정보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