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수치료 막으니 신장분사로 우회?

 도수치료를 겨냥한 정부 규제가 시행되면서 실손보험 청구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도수치료 청구는 1년 전과 비교해 90% 넘게 줄었지만, 신장분사 치료 등 다른 근골격계 비급여 진료가 빠르게 늘어 규제의 빈틈을 메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메리츠화재·한화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5개 실손보험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4만5735건이었다. 지난해 8월 55만5204건에 달했던 청구 건수는 1년 만에 92% 줄었다.청구 금액도 크게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8월 481억400만원이었던 도수치료 청구액은 올해 8월 19억3400만원으로 감소했다. 감소율은 96%에 이른다. 건당 평균 청구액 역시 8만6643원에서 4만2281원으로 낮아졌다.이 같은 변화는 지난 7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과잉 진료 가능성이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도수치료는 첫 적용 대상으로, 1회 본인부담금은 4만3850원, 이용 횟수는 주 2회·연 15회로 제한됐다.그동안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반복 진료와 고액 청구가 잦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손보험금 증가를 부추기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으로도 꼽혔다. 제도 시행 이후 해당 항목의 청구가 급감하면서 규제 효과 자체는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도수치료가 줄어든 사이 신장분사 치료 청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신장분사 치료는 통증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의 치료다. 올해 8월 신장분사 치료 청구 건수는 21만8074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만2924건보다 53% 늘었다.다른 물리치료 항목까지 합치면 증가세는 더 뚜렷하다. 신장분사와 증식치료, 무통증신호요법 등을 포함한 물리치료 전체 실손보험 청구액은 올해 8월 292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208억4100만원보다 41% 증가한 규모다.보험업계에서는 도수치료 규제 이후 일부 병·의원이 청구 항목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진료는 도수치료와 유사하게 이뤄졌지만 신장분사 치료로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여러 치료를 함께 시행한 뒤 보험금 청구는 규제가 덜한 항목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설명이다.도수치료는 과거 병원에 따라 수십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지정 이후 가격과 횟수에 제한이 생겼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줄어든 수익을 다른 비급여 진료로 보전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해당 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과잉 진료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도 이런 흐름을 인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 이후 관련 청구 동향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관리급여를 도수치료에만 적용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도수치료 과잉 진료가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슷한 성격의 비급여 치료가 많아 실손보험 청구가 다른 항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전반을 관리급여로 확대해 풍선효과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2일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