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료 고소' 청주 빽다방 점주, 결국 형사 입건

 충북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던 점주가 오히려 무더기 노동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 달간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소 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몇 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청년 노동자를 고소하고 협박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조사 결과 해당 점주는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 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해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 운영한 것이다. 이러한 꼼수를 통해 점주는 노동자 49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총 3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노동부는 이를 명백한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시정지시를 내렸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독소 조항들이었다. 점주는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손실을 노동자에게 배상하도록 강요했으며,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의 10%를 삭감한다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점주를 시정지시 없이 즉시 형사 입건 조치했다.이번 기획감독은 특정 사업장을 넘어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부실한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조사 대상인 30여 개 업소 대부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적인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 임금은 확인된 것만 약 400만 원에 달했다. 행정 당국은 적발된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 처분을 내렸다.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이번 감독을 통해 가감 없이 전달됐다.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근무 시간 변경에 따른 계약서 갱신 거부와 휴게시간 미보장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폭로됐다. 특히 1인 근무 체제하에서 사실상 쉴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점주의 일방적인 지시로 조기 퇴근을 강요받으며 임금이 깎이는 등 부당한 대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청년들은 법의 보호망 밖에서 고립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으로 유사한 갑질 사건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의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주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를 통한 심층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