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해자가 감찰? 소방관 '셀프 조사' 파문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공직 내부의 불투명한 괴롭힘 조사 체계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무조정실이 전날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故) A 소방교가 겪은 고통은 조직의 조직적인 방임과 부적절한 감찰 시스템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특히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오히려 조사를 책임지는 감찰부서장 직무를 수행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내부 자정 작용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광산소방서의 행태는 상식 밖이었다. 유가족은 고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배경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으나, 소방서 측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었다. 가해 의혹을 받는 상급자가 감찰 지휘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고인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공식 회식 횟수만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조직 내부의 징계 체계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러한 공직사회의 폐쇄성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흐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주체일 경우 노동자가 외부 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객관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반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내부 감찰 규정에만 의존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조사에 개입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국무조정실의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으며, 그 결과는 참혹했다. 고인은 생전에 상사에게 '오빠'라고 부르라는 강요를 받았으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강압적인 회식과 음주 문화에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피해자가 상담받은 심리 자료가 조직 내부에 노출되는 등 2차 가해까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 권고안인 '외부 전문가 활용'이나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은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의 공정성 수치는 바닥을 드러냈다.노동계는 이번 사건이 특정 소방서의 일탈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체의 구조적 결함이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은 모든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괴롭힘 방지 규정과 외부 조사 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가해자가 조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현재의 수직적 구조를 혁파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광주 소방관 사건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다.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광산소방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전국 공공기관의 괴롭힘 대응 체계에 대한 전수 조사를 검토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조사 초기부터 공정성을 훼손한 감찰 라인에 대해 책임을 묻고,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경찰 역시 국무조정실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들의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