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월급쟁이도 호강하네'... 1000만원 벌어도 정부 육아지원 받는다

 "월급 1200만원 가정도 정부가 아이 봐드립니다." 2025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월 1005만1000원, 4인 가구 기준 1219만6000원까지의 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확대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수는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녀 연령대별 지원 비율의 대폭 상향이다. 1자녀 기준으로 05세는 기존 20%에서 30%로, 612세는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최대 10%포인트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도 이뤄진다. 시간당 돌봄수당이 작년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550원(4.7%) 인상된다. 특별히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는 업무 강도를 고려해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강화된다. 이른둥이(미숙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한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아이돌보미 자격을 가진 조부모가 경증 장애가 있는 손주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가족 내 돌봄 체계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까지 원거리 이동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고, 기존에 시·군·구당 1개로 제한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가부는 기존의 복잡했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센터'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더 많은 가정이 친숙하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기 경찰 부친, 아들 살인 증거 소각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잔혹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장 씨의 부친은 아들이 범행 전 성범죄 연습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들을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범행의 동기를 규명할 결정적 단서를 없앤 명백한 사법 방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국가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참담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현직 경찰관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아들의 중범죄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제재할 수 없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형법 제155조에 규정된 친족 특례 조항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적 취지가, 오히려 고위직 공무원이나 수사 전문가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는 지난 5월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과거 동료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다. 특히 부친이 폐기한 리얼돌에는 흉기로 훼손된 흔적이 다수 남아 있어, 검찰이 장 씨의 범행 목적을 단순 살인이 아닌 성범죄 목적의 살인으로 변경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경찰 단계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이 물건이 부친에 의해 사라지면서, 자칫 범행의 잔혹성과 동기가 은폐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국가의 공적 수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가족의 범행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증거를 소각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인륜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라는 시각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 사례처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증거인멸 특례 역시 범죄의 중대성과 행위의 적극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친족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소극적 도피 조력과 적극적 증거 조작을 구분하지 않는 현행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이번 사건처럼 수사 전문가인 경찰관이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증거를 없앤 경우, 이는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고의적인 사법 방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검찰은 부친의 증거 인멸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증거를 없앤 부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입건조차 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이번 사건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의 정'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으며,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형법 개정 논의에 중대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