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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북한 공식 국호 사용, 헌법과 충돌은 없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통일의 지향점과 관계 설정의 원칙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을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혹은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틀 안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단순히 호칭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변화한 한반도 현실 속에서 남북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명칭 사용 자체가 관계의 성격을 규정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관계 설정의 변화가 국호 논의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학계에서는 최근 특별세미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했다. 통일부가 북한 공식 국호 사용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국제법적 실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지난 30여 년간 남북 합의서에서 북한의 국호가 사용되어 온 만큼,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새로운 시도나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로들의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남북관계의 구조적 단절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관련 문구를 삭제하는 등 분리주의 노선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응해 우리 사회의 인식도 크게 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통일을 절대적인 당위로 여겼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반면 평화적 공존을 지지하는 여론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남북을 단일민족이지만 서로 다른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한 셈이다.전문가들은 국호 사용 문제가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분리와는 차별화된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우리가 북한을 공식 국호로 부르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현행 법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군사분계선의 법적 성격이나 남북 간 교역 및 통행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적 재설계도 필수적인 과제로 꼽힌다.하지만 호칭 변경에 대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는 호칭 사용이 자칫 국제사회에 우리가 통일을 포기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호칭을 바꾼다고 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적대적 태도가 실제로 완화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조선'이라는 명칭에는 단순한 언어 선택 이상의 이념적 쟁점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얽혀 있어, 국민적 합의 없는 성급한 추진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결국 북한 국호 사용 논의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한반도의 미래상에 대한 거대한 담론의 일부다. 이념과 진영 논리를 떠나 실용적인 평화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폭넓은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의 국가성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정교한 논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북관계의 대전환기 속에서 국호 논의가 소모적인 논쟁에 그치지 않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