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 이상설에 민원 폭탄…김건희 구속 만료 전 시끌

 김건희 씨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민원이 서울남부구치소에 대거 접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정당국의 업무 부담과 수용자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김 씨의 구속 기간 만료가 이달 말로 예정된 상황에서 건강 문제를 앞세운 민원 움직임이 집중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석방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이 8일 공개한 서울남부구치소 내부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김 씨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모두 961건이었다. 약 3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루 평균 50건 이상 민원이 들어온 셈이다. 민원 내용은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와 의료 조치,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눈에 띄는 점은 증가 폭이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같은 성격의 민원은 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김 씨의 건강 이상설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후 관련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지난 8월 김 씨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는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씨 변호인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지자들의 민원 덕분에 약 조절과 수액 치료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하지만 구치소 내부 기록은 이 같은 주장과 결이 다소 다르다. 보고서에는 김 씨가 8월 5일 어지럼증을 호소해 의료진 판단 아래 수액 처치를 받았다고 적혀 있다. 다만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치소 단체식을 전혀 먹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일부를 선택해 섭취하고 영치금으로 산 식품도 함께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 상태에 대한 외부 주장과 교정당국 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법조계에서는 시점에 주목한다. 김 씨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가 있으며, 구속 기간 만료일은 10월 31일이다. 이 때문에 구속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 주장과 대량 민원이 함께 부각되는 상황을 두고, 보석이나 석방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김의겸 의원은 대량 민원이 교정공무원의 정상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교정행정은 특정 인물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지지층 규모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김 씨 관련 민원이 향후 특혜나 석방 명분으로 활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슷한 흐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당시에도 있었다. 서울구치소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윤 전 대통령 관련 민원이 217건 접수됐다. 민원에는 냉방 시설 설치, 전직 대통령 예우 요구 등이 포함됐다. 다만 교정당국은 당시에도 민원에 따른 별도 특혜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