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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월 318만원, 누구는 연금으로 '월급' 받는다…나는 얼마?

 국민연금이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돈 수준에 그치는 극명한 소득 격차의 현실이 통계로 증명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매달 300만 원 넘게 수령하는 사례가 등장하며 연금 수령액의 상한선을 끌어올렸다. 현재 최고 수급자는 월 318만 5,04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극대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부는 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진 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8만 원에 불과해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른 노후 소득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격차의 핵심 원인은 '가입 기간'에 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 67만 9,924원은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최대 77만 원 선)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낳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한 수급자가 다수 포함된 평균의 함정이다. 실제로 가입 기간을 20년 이상 채워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 539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갓 넘긴 10~19년 사이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44만 2,177원에 그쳤다.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는지가 노후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수급 금액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현주소는 더욱 명확해진다.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약 217만 명으로 가장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액 수급자의 증가세 역시 뚜렷하다.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약 85만 명에 달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도 8만 2,484명으로 집계되는 등 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연금 수급자(일시금 포함)는 75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매달 연금을 받는 사람은 733만 명에 달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전 국민적 노후 보장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결론적으로 이번 통계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장기 가입'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단순히 의무감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직접 설계하는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납 제도나 크레딧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높이는 '연금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납부했는지가 100세 시대의 노후 생활의 질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통계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