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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권력 찢어지다'... 허은아·천하람 '혈투' 나섰다

 개혁신당이 창당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허은아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권을 두고 정면충돌하면서 당이 분열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한 정당에 두 명의 수장이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21일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였다. 이 회의에서는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및 직무정지 안건이 의결됐다. 허 대표가 해임했다고 주장하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철근 사무총장도 이 자리에 참석해 회의의 정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천하람 진영은 허은아 대표가 당직자 임면 위반, 사무처 당직자 부당 지시·통제, 당 조직 사유화 등의 혐의로 당원소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대원 최고위원의 경우 당헌·당규 위반 당직자 임면 행위 동조, 사무직 당직자 폭언·협박, 특정 최고위원 허위사실 유포 등이 소환 사유로 제시됐다.

 

이에 맞서 허은아 대표 측은 천하람이 주재한 최고위원회의 자체가 불법이라고 반박했다. 당대표실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열린 사적 모임에 불과하다"며 모든 의결이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하람 측은 당헌상 이해관계자 제척 조항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당대표 권한대행자라고 맞섰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직무정지 조치의 법적 근거다. 개혁신당은 당대표 직무정지에 관한 명확한 당헌·당규가 없다. 이에 천하람 진영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주장한다. 주민소환법 21조에 따르면 소환 투표 공고 시점부터 결과 공표 때까지 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은아 대표는 이를 "정치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당헌·당규에 없는 내용을 외부 법률로 보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때보다 더 엉성한 절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개혁신당은 사실상 두 명의 대표가 각각 당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혼돈 상태다. 허은아 대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천하람 원내대표는 당원소환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내홍이 계속될 전망이다.

 

32살 남성 10명 중 7명이 '나 혼자 산다'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차이를 두고 태어난 청년 세대 사이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는 비율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인구동태패널통계' 분석 결과, 동일한 나이라도 더 늦게 태어난 세대일수록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공식 통계로 확인됐다. 이는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단순히 미루는 단계를 넘어, 아예 포기하거나 시도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이번 통계는 생애 주기상 결혼과 출산이 가장 활발한 30대 초반 인구를 시차를 두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대 간의 인식 변화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2015년에 32세였던 1983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57.1%였으나, 불과 5년 뒤인 2020년에 같은 32세가 된 1988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67.6%로 1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아이가 없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73%에서 82.2%로 치솟았다. 여성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 31세 여성의 미혼율은 5년 사이 43.5%에서 54.7%로 11.2%포인트나 폭증하며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비율 자체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3년 내 결혼하는 비율이 남성은 24.1%에서 15.5%로, 여성은 28.4%에서 19.1%로 뚝 떨어졌다.이처럼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육아휴직'이라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발견됐다. 첫 아이를 낳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3년 이내에 둘째 아이를 낳아 '다자녀 가구'가 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이다.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첫 아이를 낳은 상시근로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46.4%가 3년 후 두 자녀 이상을 둔 반면,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남성은 그 비율이 39.9%에 그쳤다. 여성의 경우 그 효과가 더욱 극적으로 나타났는데, 육아휴직을 쓴 여성의 다자녀 비율은 39.2%로, 미사용자(30.1%)보다 무려 9.1%포인트나 높았다.육아휴직의 긍정적인 효과는 특정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거주 지역이나 소득 수준, 심지어 직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추가 출산으로 이어지는 공통적인 경향이 나타났다. 소득이 평균보다 낮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라 할지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의 다자녀 비율이 미사용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 보장된다면, 청년들이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