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아이유·뉴진스도 '빨갱이'?... 충격의 107인 명단 공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른바 '빨갱이 명단'이 정치권과 연예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들이 이를 조롱하듯 공유하며 오히려 '명예의 전당' 취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극우 세력의 낙인찍기 시도가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문제의 명단은 손글씨로 작성된 107명의 리스트로, '대역죄인(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정치인, 연예인, 문화계 인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거나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명단에 오른 연예인들의 면면도 화제다. 아이유, 뉴진스 등 최정상급 아이돌부터 유재석, 최민식 같은 베테랑 연예인, 그리고 봉준호 감독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표명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아이유와 뉴진스는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팬들을 위해 음식을 선결제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했고, 최민식은 수상 소감을 통해 "탄핵봉을 보며 미안했다"며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야권 정치인들의 반응이 흥미롭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명단을 공유하며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는 유머러스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의원 역시 "1~2등을 면했다"며 명단 상위권에 오른 것을 조롱하듯 언급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은 더욱 흥미롭다. 이들은 이 명단을 오히려 '민주주의 수호자 명단'으로 재해석하며, "명단에 있는 분들 영광스럽겠다", "여기 안 들어간 의원들은 분발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극우 세력의 낙인찍기 시도가 오히려 민주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는 한국 사회의 이념 대립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진보 진영이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유머와 연대로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이재명 vs 김영훈,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 충돌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정부 내 파열음이 심상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명백한 사례들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시하라고 고용노동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쟁의 범위를 행정부가 어디까지 구체화할 수 있느냐는 해법을 놓고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노동부 사이의 시각차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다. 대통령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무 부처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대통령의 지시는 지난달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노동쟁의의 경계가 모호해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부가 기존에 고수해온 '해석지침 보완' 방식에 대해 이는 단순한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행정부가 입법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하지만 국무회의 석상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법리적 한계를 직접 언급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란봉투법 본문에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경우, 향후 법적 분쟁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률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 입법이 가능하다며 정면으로 맞섰다. 결국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추가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노동부의 정책 방향은 급격한 선회를 맞이하게 됐다.논란의 핵심은 노란봉투법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경영상 결정'이라는 문구다.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판단까지 넓혀 놓았는데,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이 어느 선까지 쟁의 대상이 되는지가 노사 간의 최대 쟁점이다.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쟁의 불가능 사안을 열거하게 되면, 이는 사실상 법이 허용한 노동권을 행정부가 임의로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영계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법적 근거가 약한 시행령은 언제든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뒤집힐 위험을 안고 있다.노동계는 이번 사태를 정부의 '월권행위'이자 '재계 편들기'로 규정하고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의 취지를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위법 소지가 다분한 시행령을 밀어붙여 놓고 나중에 법원에서 다투라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가 강행될 경우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통해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의 법적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행정해석을 넘어 법령에 쟁의 제외 대상을 명시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오르면서, 향후 입법부와의 충돌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가 마련할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이 허용한 쟁의의 경계를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노사관계의 향방은 물론, 현 정부의 노동 정책 전체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법치주의와 행정 편의주의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