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아이유·뉴진스도 '빨갱이'?... 충격의 107인 명단 공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이른바 '빨갱이 명단'이 정치권과 연예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명단에 포함된 정치인들이 이를 조롱하듯 공유하며 오히려 '명예의 전당' 취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극우 세력의 낙인찍기 시도가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문제의 명단은 손글씨로 작성된 107명의 리스트로, '대역죄인(친중·종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정치인, 연예인, 문화계 인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거나 비판적 목소리를 낸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명단에 오른 연예인들의 면면도 화제다. 아이유, 뉴진스 등 최정상급 아이돌부터 유재석, 최민식 같은 베테랑 연예인, 그리고 봉준호 감독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표명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아이유와 뉴진스는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팬들을 위해 음식을 선결제하는 등 실질적 지원을 했고, 최민식은 수상 소감을 통해 "탄핵봉을 보며 미안했다"며 현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야권 정치인들의 반응이 흥미롭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명단을 공유하며 "한강 작가님 덕분에 꼴찌는 면했다"는 유머러스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의원 역시 "1~2등을 면했다"며 명단 상위권에 오른 것을 조롱하듯 언급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반응은 더욱 흥미롭다. 이들은 이 명단을 오히려 '민주주의 수호자 명단'으로 재해석하며, "명단에 있는 분들 영광스럽겠다", "여기 안 들어간 의원들은 분발하시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극우 세력의 낙인찍기 시도가 오히려 민주진영의 결속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 사태는 한국 사회의 이념 대립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진보 진영이 이러한 공격을 어떻게 유머와 연대로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빚 갚는' 성실 채무자에게도 혜택…소액대출 대상 넓어진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의 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재원 분담을 늘려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채무조정 이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두 가지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서민금융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금융회사의 연간 출연금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금융권의 연간 총 출연금은 현행 4348억 원에서 6321억 원으로 1973억 원이나 증가한다. 특히 부담이 커지는 곳은 은행권이다.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반면, 은행권의 출연요율은 가계대출 잔액의 0.06%에서 0.1%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은행권에서 연간 3818억 원, 비은행권에서 2503억 원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 시기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은행권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재원 확충과 함께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보증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는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보증을 통해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보다 많은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신복위의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는 기존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기존의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한 저금리 대출 공급과 보증 지원 확대는 당장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건전한 금융 생활로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고금리 파고 속에서 정책서민금융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