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켄싱턴호텔, '딸기 시즌' 한정 패키지 선봬

이랜드파크의 켄싱턴호텔앤리조트가 봄을 맞아 제철 딸기를 활용한 농장 체험 패키지를 출시하며,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패키지는 강원 고성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충북 충주 켄싱턴리조트 충주, 전북 남원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 등 3개 리조트에서 제공되며, 각 리조트마다 특색 있는 구성으로 다양한 여행 스타일을 지원한다.

 

이번 패키지는 객실 1박, 조식 2~3인, 인근 딸기 농장 체험 2인, 딸기 음료 2잔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각 리조트별로 제공되는 체험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은 물론 친구, 연인 등 여러 여행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설악밸리 리조트에서는 '아이 러브 딸기'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 패키지는 13세 이하 소인 1명이 무료로 포함된 조식뷔페 2인과 딸기 농장 체험 혹은 키즈 쿠킹 클래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이 패키지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는 ‘밋 더 디어(Meet the Deer)’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방목된 사슴들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자연과의 소통을 원하는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특히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경험도 제공한다.

 

충주 리조트는 ‘베리 해피 데이’라는 패키지를 출시했으며, 이 패키지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설향딸기와 비타베리 2팩을 수확하는 딸기 농장 체험과 딸기 음료 2잔을 제공하는 기본 혜택에 더해, 조식 뷔페가 제공되며 반려견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유모차나 캐리어를 이용할 경우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충주 리조트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매주 일요일에는 뷔페식으로 조식이 제공되어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지리산남원 리조트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폴 인 딸기’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패키지는 딸기 농장 체험과 딸기 음료 2잔, 조식뷔페 2인 혜택을 제공하며, 자연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지리산남원은 특히 자연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리조트를 둘러싸고 있는 대자연 속에서 제철 딸기를 수확하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패키지는 자연을 만끽하면서도 제철 딸기를 수확하는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상적이다.

 

켄싱턴리조트는 이처럼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준비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제철 딸기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이 자연 속에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기획했다”며 “아이와 부모님 모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조트는 이번 패키지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과 제철 딸기 체험을 결합한 독특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며, 봄 시즌 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각 리조트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패키지는 모두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연인,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 등 여러 유형의 여행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충주 리조트의 패키지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설악밸리 리조트의 동물 먹이 주기 체험과 지리산남원 리조트의 자연 체험은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활동을 통해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패키지는 봄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체험과 혜택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주인 없는 2500만 원, 결국 최초 발견자에게 ‘입금’

 인천의 한 빌라 옆 쓰레기봉투에서 나온 현금다발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6개월 동안 경찰이 소유자를 찾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고, 결국 돈은 처음 발견해 신고한 60대 남성에게 넘어갔다.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 제물포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 놓여 있던 20L 종량제봉투 안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 현금은 모두 5만 원권으로, 100장씩 묶인 다발 형태였다. 각 묶음에는 한국은행 명의의 띠지가 둘러져 있었고, 봉투 안에서는 옷가지 아래에 덮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이 돈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60대 A 씨였다. A 씨는 당시 헌 옷을 수거하려고 버려진 봉투 안을 살피던 중 예상치 못한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그는 돈을 가져가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평범한 쓰레기봉투라고 생각하고 열어본 곳에서 거액의 현금이 나온 셈이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금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유실물 통합포털에 습득 사실을 등록하고, 지역신문에도 공고를 냈다. 현금이 발견된 장소 주변에는 주인을 찾는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도 부착했다.범죄 관련성 여부도 확인 대상이었다. 경찰은 현금다발에서 지문 감식을 진행했지만, 소유자를 특정할 만한 생체 정보는 확보하지 못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인했으나 누군가 돈을 버리거나 두고 간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현금의 출처를 두고는 여러 추측이 나왔다. 누군가 실수로 버린 돈인지, 의도적으로 숨겨둔 돈인지, 또는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정작 “내 돈”이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현행 유실물 관련 절차에 따르면 습득 사실이 공고된 뒤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단, 습득자가 물건을 발견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A 씨는 현금을 발견한 뒤 바로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고 기간이 지난 뒤 현금 2500만 원의 소유권은 A 씨에게 이전됐다.다만 A 씨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500만 원 전액은 아니었다. 세금 22%와 지역신문 공고 비용 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 8월 공제 금액 577만 원을 뺀 1923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끝내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해당 현금은 그동안 국고를 통해 보관하다가 법적 절차에 따라 최초 발견자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된 돈다발은 여러 의문을 남겼지만, 결말은 법 절차대로 정리됐다. 쓰레기봉투 속 2500만 원은 6개월의 기다림 끝에 발견자의 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