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켄싱턴호텔, '딸기 시즌' 한정 패키지 선봬

이랜드파크의 켄싱턴호텔앤리조트가 봄을 맞아 제철 딸기를 활용한 농장 체험 패키지를 출시하며,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패키지는 강원 고성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충북 충주 켄싱턴리조트 충주, 전북 남원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 등 3개 리조트에서 제공되며, 각 리조트마다 특색 있는 구성으로 다양한 여행 스타일을 지원한다.

 

이번 패키지는 객실 1박, 조식 2~3인, 인근 딸기 농장 체험 2인, 딸기 음료 2잔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각 리조트별로 제공되는 체험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은 물론 친구, 연인 등 여러 여행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설악밸리 리조트에서는 '아이 러브 딸기'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 패키지는 13세 이하 소인 1명이 무료로 포함된 조식뷔페 2인과 딸기 농장 체험 혹은 키즈 쿠킹 클래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이 패키지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는 ‘밋 더 디어(Meet the Deer)’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방목된 사슴들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자연과의 소통을 원하는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특히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경험도 제공한다.

 

충주 리조트는 ‘베리 해피 데이’라는 패키지를 출시했으며, 이 패키지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설향딸기와 비타베리 2팩을 수확하는 딸기 농장 체험과 딸기 음료 2잔을 제공하는 기본 혜택에 더해, 조식 뷔페가 제공되며 반려견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유모차나 캐리어를 이용할 경우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충주 리조트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매주 일요일에는 뷔페식으로 조식이 제공되어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지리산남원 리조트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폴 인 딸기’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패키지는 딸기 농장 체험과 딸기 음료 2잔, 조식뷔페 2인 혜택을 제공하며, 자연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지리산남원은 특히 자연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리조트를 둘러싸고 있는 대자연 속에서 제철 딸기를 수확하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패키지는 자연을 만끽하면서도 제철 딸기를 수확하는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상적이다.

 

켄싱턴리조트는 이처럼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준비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제철 딸기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이 자연 속에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기획했다”며 “아이와 부모님 모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조트는 이번 패키지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과 제철 딸기 체험을 결합한 독특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며, 봄 시즌 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각 리조트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패키지는 모두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연인,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 등 여러 유형의 여행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충주 리조트의 패키지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설악밸리 리조트의 동물 먹이 주기 체험과 지리산남원 리조트의 자연 체험은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활동을 통해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패키지는 봄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체험과 혜택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