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켄싱턴호텔, '딸기 시즌' 한정 패키지 선봬

이랜드파크의 켄싱턴호텔앤리조트가 봄을 맞아 제철 딸기를 활용한 농장 체험 패키지를 출시하며,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패키지는 강원 고성 켄싱턴리조트 설악밸리, 충북 충주 켄싱턴리조트 충주, 전북 남원 켄싱턴리조트 지리산남원 등 3개 리조트에서 제공되며, 각 리조트마다 특색 있는 구성으로 다양한 여행 스타일을 지원한다.

 

이번 패키지는 객실 1박, 조식 2~3인, 인근 딸기 농장 체험 2인, 딸기 음료 2잔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각 리조트별로 제공되는 체험은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가족은 물론 친구, 연인 등 여러 여행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설악밸리 리조트에서는 '아이 러브 딸기'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 패키지는 13세 이하 소인 1명이 무료로 포함된 조식뷔페 2인과 딸기 농장 체험 혹은 키즈 쿠킹 클래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 또한, 이 패키지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운영되는 ‘밋 더 디어(Meet the Deer)’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자유롭게 방목된 사슴들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자연과의 소통을 원하는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에게 특히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자연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경험도 제공한다.

 

충주 리조트는 ‘베리 해피 데이’라는 패키지를 출시했으며, 이 패키지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설향딸기와 비타베리 2팩을 수확하는 딸기 농장 체험과 딸기 음료 2잔을 제공하는 기본 혜택에 더해, 조식 뷔페가 제공되며 반려견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유모차나 캐리어를 이용할 경우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충주 리조트는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고, 매주 일요일에는 뷔페식으로 조식이 제공되어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

 

 

지리산남원 리조트는 3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 ‘폴 인 딸기’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패키지는 딸기 농장 체험과 딸기 음료 2잔, 조식뷔페 2인 혜택을 제공하며, 자연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지리산남원은 특히 자연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리조트를 둘러싸고 있는 대자연 속에서 제철 딸기를 수확하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패키지는 자연을 만끽하면서도 제철 딸기를 수확하는 특별한 경험을 원하는 고객에게 이상적이다.

 

켄싱턴리조트는 이처럼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들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여행 상품을 준비했다. 켄싱턴호텔앤리조트 관계자는 “제철 딸기를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통해 고객들이 자연 속에서 즐겁게 여행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기획했다”며 “아이와 부모님 모두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조트는 이번 패키지를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과 제철 딸기 체험을 결합한 독특한 여행 경험을 제공하며, 봄 시즌 동안 많은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각 리조트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패키지는 모두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연인,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 등 여러 유형의 여행 스타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충주 리조트의 패키지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점으로,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설악밸리 리조트의 동물 먹이 주기 체험과 지리산남원 리조트의 자연 체험은 여행객들에게 더 많은 활동을 통해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패키지는 봄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체험과 혜택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굶어 죽는 비극, 정부가 직접 막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위기 상황에 놓여있음에도 신청을 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직접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최근 잇따른 비극적 사건과 '신청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에 따른 후속 조치다.이번 조치의 핵심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공무원이 직접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친권자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직권 신청 허용 규정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이러한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달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울산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위기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당사자의 거부로 인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현행 제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신속한 지원을 위해 절차 또한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근로소득과 일반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금융재산 조사는 3개월 이내에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지원금이 과다 지급되더라도 환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도 마련하여 현장의 소극적인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물론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준비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안에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또한, 친권자와의 연락이 계속 닿지 않아 아동이 방치될 경우를 대비해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서라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이번 조치가 법률 개정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만큼,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하여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