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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면 충분"... '윤석열 탄핵' 최후의 시나리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다. 13일 제8차 변론을 마무리한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에 9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최종 변론 종결 시기는 14일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논의될 추가 증인 채택 여부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이 진행됐다. 이로써 국회와 대통령 측이 기존에 신청한 15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모두 완료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새로운 국면을 열며 추가 증인 6명을 신청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명단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원래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이었으나, 혈액암을 이유로 두 차례나 불출석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갑자기 그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구인까지 원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이목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수사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추가 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마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나, 이전에 신청이 기각됐던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다시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헌재는 9차 변론에서 양측에게 각각 2시간씩 최종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간에는 서증요지 설명과 동영상 진술이 포함된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 종결 가능성에 대해 "제 말에 자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재판관 논의 절차에 돌입한다. 주심재판관의 사건 검토 내용 발표를 시작으로, 재판관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평의가 진행된다. 이어서 주심 재판관을 시작으로 임명일자 역순으로 재판관들의 평결이 이뤄진다. 평결 후에는 다수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서 초안이 작성되는데, 주심재판관이 소수의견일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서 초안 작성자가 새로 지정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번 사건도 추가 증인이 채택되더라도 최대 2차례 정도의 추가 변론이 예상되며, 2월 말까지는 변론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약 2주간의 재판관 논의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선고는 3월 중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공범' 이상민 전 장관 몰락..1심 징역 7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극으로 기록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특검이 구형한 15년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지만, 법원이 이번 사태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얼마나 능동적으로 내란 행위에 참여했는가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국가 기관의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단행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외청인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지시를 전달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법원은 이를 내란의 실행을 돕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며 살해나 파괴와 같은 폭동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내란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당시 대통령실 내 CCTV 영상, 그리고 소방청 수뇌부들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장관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고위 공직자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그의 고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내란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류경진 재판장은 이번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회와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비록 이 전 장관이 전체 내란 모의의 시작부터 참여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별적인 폭동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이상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논리다.흥미로운 점은 이 전 장관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는 사실이다. 특검이 기소한 4건의 위증 혐의 중 3건이 유죄로 판명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또한 소방청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잡아떼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과 3개월 만에 그런 중요한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무실의 배치상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장관에게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 역시 거짓으로 보았다.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협조를 요청한 수준을 넘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이나 단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제 집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됐다. 특검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진 결정적인 배경이다.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휘하는 소방청을 내란에 동원하려 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전부터 치밀하게 내란을 예비하거나 주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 수호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SNS상에서는 징역 7년이 내란죄 치고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분노 섞인 반응과 함께, 위증까지 해가며 국민을 기만하려 했던 고위 관료의 몰락에 통쾌함을 느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장관은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고개를 숙였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던 행안부 수장이 내란 가담자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된 현실은 우리 민주주의가 치러낸 혹독한 대가를 상징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다른 핵심 가담자들의 재판에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국민의 눈과 귀가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