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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신고하라” 김문수, 사전투표 감시 강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8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사전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적발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발언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후보는 당내 대선 경선 당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이번 입장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는 이날 창원 유세에서 “우리가 사전투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하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오직 이재명을 위한 방탄 입법과 방탄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를 위해 검사까지 탄핵하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위대한 3·15 민주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독재로 나아가지 않도록 창원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김 후보는 “투표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6월 3일 본투표뿐만 아니라 사전투표에도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본투표일에 출장이나 일정 때문에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를 꼭 이용하라”고 말했다. 경제와 일자리 문제도 언급하며 “앞으로 절대 계엄 같은 일 없도록, 탄핵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한 것은 과거 경선 과정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했던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 그는 지난 2일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으나, 대선을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꿔 지지층에 사전투표 참여를 촉구한 것이다. 지난 25일 충북 옥천군 방문 당시에도 “걱정하지 말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 나 역시 참여하겠다”고 밝혀 선회한 바 있다.

 

이 같은 김 후보의 태도 변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신현영 대변인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다가 이제 와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두 개의 자아’를 가진 것 같다”며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극우 내란 세력의 환심을 사면서도 공정한 선거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는 이중플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김 후보가 29일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에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인천상륙작전, 대역전의 서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인천에서 유세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김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한 전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저도 아침 일찍 투표소에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는 김 후보를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대해 “지난 3년간 극한 방탄, 극한 정쟁, 극한 탄핵으로 얼룩졌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특히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위험한 사고”라고 경고했다. 그는 “법치를 훼손하는 그런 행태는 ‘법치의 적’”이라며 “이런 세력이 더 큰 힘을 갖게 되면 경제 발전과 국민 통합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일 국무총리직에서 사퇴한 후 김 후보와 후보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다가 11일 당원 투표 부결로 후보 교체가 무산되자 “모든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승복하겠다”며 물러났다. 이후 김 후보가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으나 한 전 총리는 고사한 상태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를 포함해 총선거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이 집중된 상황이다. 김 후보가 과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선거 직전 이를 독려하고 ‘부정 적발 시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정치권과 여론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유권자 참여를 최대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대선 결과와 향후 정치적 파장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은 “철저한 선거 감시와 함께 선거 제도의 공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의 발언과 행보가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부정 의혹 제기가 진실로 이어질지 여부는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내란 공범' 이상민 전 장관 몰락..1심 징역 7년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극으로 기록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특검이 구형한 15년에는 못 미치는 형량이지만, 법원이 이번 사태를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하고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얼마나 능동적으로 내란 행위에 참여했는가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여러 혐의 중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국가 기관의 봉쇄 계획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조치를 단행하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 이후 이 전 장관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외청인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한 지시를 전달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법원은 이를 내란의 실행을 돕는 중대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다.이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자신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했을 뿐이며 살해나 파괴와 같은 폭동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고 항변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내란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과 당시 대통령실 내 CCTV 영상, 그리고 소방청 수뇌부들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할 때 이 전 장관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장관이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고위 공직자로서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그의 고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낭독하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내란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류경진 재판장은 이번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국회와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비록 이 전 장관이 전체 내란 모의의 시작부터 참여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별적인 폭동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한 이상 죄책을 면할 수 없다는 논리다.흥미로운 점은 이 전 장관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됐다는 사실이다. 특검이 기소한 4건의 위증 혐의 중 3건이 유죄로 판명됐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또한 소방청에 이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잡아떼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과 3개월 만에 그런 중요한 기억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무실의 배치상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장관에게 지시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 역시 거짓으로 보았다.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협조를 요청한 수준을 넘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이나 단수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제 집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됐다. 특검의 구형량보다 형량이 낮아진 결정적인 배경이다.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휘하는 소방청을 내란에 동원하려 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전부터 치밀하게 내란을 예비하거나 주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제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국가 권력을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 수호의 본분을 망각하고 부당한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SNS상에서는 징역 7년이 내란죄 치고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분노 섞인 반응과 함께, 위증까지 해가며 국민을 기만하려 했던 고위 관료의 몰락에 통쾌함을 느끼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장관은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한 채 고개를 숙였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했던 행안부 수장이 내란 가담자라는 오명을 쓰고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된 현실은 우리 민주주의가 치러낸 혹독한 대가를 상징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다른 핵심 가담자들의 재판에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국민의 눈과 귀가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