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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독', 83억 거래..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로 기록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개로 알려진 ‘울프독’이 570만 달러(약 83억 원)에 거래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희귀한 품종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출신의 유명 개 사육사 사티시(51)에 의해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20일 유로뉴스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사티시는 지난달 미국에서 태어난 생후 8개월 된 울프독 ‘카다봄 오카미’를 데려오기 위해 570만 달러를 지불했다. 오카미는 늑대와 코카시안 셰퍼드의 혼혈로, 이전까지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품종이다.

 

오카미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하지만 이미 키 76cm, 몸무게 74kg에 달하며 웅장한 외모와 독특한 유전적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티시는 “나는 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개를 키워 인도에 소개하는 것을 즐긴다”며 “오카미를 데려오는 데 기꺼이 돈을 썼다”고 밝혔다.

 

사티시는 이미 150종이 넘는 개 품종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며, 오카미를 데려온 뒤 여러 행사장에 동행하며 인도 전역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영화 시사회에서 오카미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은 영상은 온라인에서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사티시는 10년 전 개 사육을 중단했지만, 현재는 오카미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희귀한 울프독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오카미의 행사 초대 비용은 30분에 2800달러(약 400만 원), 5시간에 1만1700달러(약 1700만 원)에 달한다.

 

사티시는 오카미 외에도 중국 고유 견종인 ‘차우차우’를 키우고 있다. 차우차우는 ‘사자개’라는 별명을 가진 품종으로, 그는 지난해 이 개를 325만 달러(약 47억 원)에 데려왔다. 그는 “희귀한 개를 키우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며 “나와 나의 개들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티시의 개들은 약 2만8000㎡(약 8500평)의 넓은 농장에서 지내며, 여섯 명의 전담 관리자가 돌보고 있다. 또한, 도난과 위협에 대비해 3m 높이의 벽과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도 마련되어 있다.

 

사티시는 “개들이 걷고 달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나와 나의 개들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의 희귀견에 대한 열정과 투자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노벨상 유력하다더니…연등 판 법사 수사

금강경 강연과 20년 넘게 이어 온 무료급식 활동으로 알려진 김원수 법사가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자신의 노벨상 수상 가능성을 홍보하며 연등 등을 판매하고 성금을 받았는데, 상당액이 개인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 측은 개인에게 전달된 성금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보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약 50년간 금강경을 공부하며 대중 강연을 해 왔다. 사회복지법인 대표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등 나눔 활동을 펼쳐 불교계 안팎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다.김씨는 자신이 상온 초전도체의 배경 이론을 완성했다며 노벨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홍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신도들도 그의 수상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법당에는 노벨상 수상을 기원하는 연등이 걸렸다. 다만 실제 수상 가능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해당 보도에서 제시되지 않았다.김씨는 지난 12년 동안 개당 50만원인 연등과 달력 등을 판매하고 성금을 받아 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은 최소 6억원대로 추산된다고 보도됐다. 다만 개인 계좌 유입액 전체가 횡령액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법률 전문가는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면 돈의 귀속과 사용 내역을 검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소유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김씨의 전 측근인 김동자씨는 법인 통장에 들어온 돈이 김씨 개인 계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또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김씨 계좌에 현금 43억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 측근의 주장으로, 해당 금액의 출처나 성격이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됐다는 내용은 보도에 담기지 않았다.김씨 측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 성금은 재단과 관계없이 법사 개인이 받은 돈이므로 횡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적으로 받은 성금 역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법인 통장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모금액이 개인에게 전달된 성금인지, 법인에 귀속돼야 할 자금인지에 있다. 연등 판매와 모금 당시 어떤 목적으로 돈을 받았는지, 실제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전 측근의 주장과 김씨 측 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 수사를 통한 자금 흐름과 사용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