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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독', 83억 거래..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로 기록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개로 알려진 ‘울프독’이 570만 달러(약 83억 원)에 거래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희귀한 품종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출신의 유명 개 사육사 사티시(51)에 의해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20일 유로뉴스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사티시는 지난달 미국에서 태어난 생후 8개월 된 울프독 ‘카다봄 오카미’를 데려오기 위해 570만 달러를 지불했다. 오카미는 늑대와 코카시안 셰퍼드의 혼혈로, 이전까지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품종이다.

 

오카미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하지만 이미 키 76cm, 몸무게 74kg에 달하며 웅장한 외모와 독특한 유전적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티시는 “나는 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개를 키워 인도에 소개하는 것을 즐긴다”며 “오카미를 데려오는 데 기꺼이 돈을 썼다”고 밝혔다.

 

사티시는 이미 150종이 넘는 개 품종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며, 오카미를 데려온 뒤 여러 행사장에 동행하며 인도 전역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영화 시사회에서 오카미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은 영상은 온라인에서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사티시는 10년 전 개 사육을 중단했지만, 현재는 오카미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희귀한 울프독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오카미의 행사 초대 비용은 30분에 2800달러(약 400만 원), 5시간에 1만1700달러(약 1700만 원)에 달한다.

 

사티시는 오카미 외에도 중국 고유 견종인 ‘차우차우’를 키우고 있다. 차우차우는 ‘사자개’라는 별명을 가진 품종으로, 그는 지난해 이 개를 325만 달러(약 47억 원)에 데려왔다. 그는 “희귀한 개를 키우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며 “나와 나의 개들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티시의 개들은 약 2만8000㎡(약 8500평)의 넓은 농장에서 지내며, 여섯 명의 전담 관리자가 돌보고 있다. 또한, 도난과 위협에 대비해 3m 높이의 벽과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도 마련되어 있다.

 

사티시는 “개들이 걷고 달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나와 나의 개들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의 희귀견에 대한 열정과 투자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관 늘리면 매년 368억 더 든다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매년 수백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법관뿐 아니라 재판연구관과 비서, 보안관리대원, 운전기사 등 보조 인력도 함께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을 담당하는 하급심 판사가 줄어들 수 있어 추가적인 법관 충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추산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는 319억5700만 원이다.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 11명을 포함해 모두 26명의 보조 인력이 배치되는 현재와 같은 구조를 전제로 계산한 금액이다.구체적으로는 올해 대법관 1명과 보조 인력에게 들어가는 인건비 13억7671만 원에 연평균 3%의 임금 상승률을 적용했다. 현재 대법관 1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1억7620만 원이며, 재판연구관 약 11.1명과 비서, 보안관리대원, 운전기사 등 보조 인력에 들어가는 비용은 12억50만 원이다.인건비 외에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자산취득비가 22억2000만 원, 기본경비가 19억4600만 원으로 추산됐으며 차량 임차료에도 6억34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다만 이번 추계에는 대법원 청사 증축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관이 늘어날 경우 추가 공간이 필요해 청사 관련 비용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해당 비용은 이번 계산에서 제외됐다.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따라 재판연구관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연구관은 판사들이 맡는 직책인 만큼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인력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하급심 법원 인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대법원은 특히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연구관이 늘어나면 사실심인 1심과 2심을 담당할 판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뿐 아니라 하급심 법관까지 함께 충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사실심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필요한 상고심 인력을 확충하더라도 하급심 인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필요한 법관을 함께 충원해야 한다고 밝혔다.결국 대법관 증원은 대법관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재판연구관 등 보조 인력 확대와 인건비 증가, 차량과 기본경비 등 운영비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하급심 법관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경우 전체 법원 인력과 예산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청사 공간 재배치도 진행된다. 대법원은 공간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 일부 부서를 서울 서초동 청사 밖의 외부 사무실로 이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사 증축 등 시설 관련 비용은 이번 추계에 반영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