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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독', 83억 거래..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로 기록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개로 알려진 ‘울프독’이 570만 달러(약 83억 원)에 거래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희귀한 품종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출신의 유명 개 사육사 사티시(51)에 의해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20일 유로뉴스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사티시는 지난달 미국에서 태어난 생후 8개월 된 울프독 ‘카다봄 오카미’를 데려오기 위해 570만 달러를 지불했다. 오카미는 늑대와 코카시안 셰퍼드의 혼혈로, 이전까지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품종이다.

 

오카미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하지만 이미 키 76cm, 몸무게 74kg에 달하며 웅장한 외모와 독특한 유전적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티시는 “나는 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개를 키워 인도에 소개하는 것을 즐긴다”며 “오카미를 데려오는 데 기꺼이 돈을 썼다”고 밝혔다.

 

사티시는 이미 150종이 넘는 개 품종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며, 오카미를 데려온 뒤 여러 행사장에 동행하며 인도 전역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영화 시사회에서 오카미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은 영상은 온라인에서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사티시는 10년 전 개 사육을 중단했지만, 현재는 오카미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희귀한 울프독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오카미의 행사 초대 비용은 30분에 2800달러(약 400만 원), 5시간에 1만1700달러(약 1700만 원)에 달한다.

 

사티시는 오카미 외에도 중국 고유 견종인 ‘차우차우’를 키우고 있다. 차우차우는 ‘사자개’라는 별명을 가진 품종으로, 그는 지난해 이 개를 325만 달러(약 47억 원)에 데려왔다. 그는 “희귀한 개를 키우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며 “나와 나의 개들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티시의 개들은 약 2만8000㎡(약 8500평)의 넓은 농장에서 지내며, 여섯 명의 전담 관리자가 돌보고 있다. 또한, 도난과 위협에 대비해 3m 높이의 벽과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도 마련되어 있다.

 

사티시는 “개들이 걷고 달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나와 나의 개들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의 희귀견에 대한 열정과 투자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음료 고소' 청주 빽다방 점주, 결국 형사 입건

 충북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던 점주가 오히려 무더기 노동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를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 달간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소 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몇 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청년 노동자를 고소하고 협박한 사건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조사 결과 해당 점주는 근로기준법상 각종 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커피 전문점과 디저트 매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등록해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 운영한 것이다. 이러한 꼼수를 통해 점주는 노동자 49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등 총 300여만 원을 가로챘다. 노동부는 이를 명백한 임금체불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시정지시를 내렸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독소 조항들이었다. 점주는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매출 손실을 노동자에게 배상하도록 강요했으며,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경우 급여의 10%를 삭감한다는 조항까지 삽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위약 예정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노동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해당 점주를 시정지시 없이 즉시 형사 입건 조치했다.이번 기획감독은 특정 사업장을 넘어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부실한 노무관리 실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조사 대상인 30여 개 업소 대부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적인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특히 노동절 유급휴일 수당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 임금은 확인된 것만 약 400만 원에 달했다. 행정 당국은 적발된 모든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 처분을 내렸다.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이번 감독을 통해 가감 없이 전달됐다.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익명 설문조사에서는 근무 시간 변경에 따른 계약서 갱신 거부와 휴게시간 미보장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폭로됐다. 특히 1인 근무 체제하에서 사실상 쉴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점주의 일방적인 지시로 조기 퇴근을 강요받으며 임금이 깎이는 등 부당한 대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 청년들은 법의 보호망 밖에서 고립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었다.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으로 유사한 갑질 사건이 접수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의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주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를 통한 심층 컨설팅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상시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