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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독', 83억 거래..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로 기록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개로 알려진 ‘울프독’이 570만 달러(약 83억 원)에 거래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희귀한 품종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출신의 유명 개 사육사 사티시(51)에 의해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20일 유로뉴스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사티시는 지난달 미국에서 태어난 생후 8개월 된 울프독 ‘카다봄 오카미’를 데려오기 위해 570만 달러를 지불했다. 오카미는 늑대와 코카시안 셰퍼드의 혼혈로, 이전까지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품종이다.

 

오카미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하지만 이미 키 76cm, 몸무게 74kg에 달하며 웅장한 외모와 독특한 유전적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티시는 “나는 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개를 키워 인도에 소개하는 것을 즐긴다”며 “오카미를 데려오는 데 기꺼이 돈을 썼다”고 밝혔다.

 

사티시는 이미 150종이 넘는 개 품종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며, 오카미를 데려온 뒤 여러 행사장에 동행하며 인도 전역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영화 시사회에서 오카미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은 영상은 온라인에서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사티시는 10년 전 개 사육을 중단했지만, 현재는 오카미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희귀한 울프독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오카미의 행사 초대 비용은 30분에 2800달러(약 400만 원), 5시간에 1만1700달러(약 1700만 원)에 달한다.

 

사티시는 오카미 외에도 중국 고유 견종인 ‘차우차우’를 키우고 있다. 차우차우는 ‘사자개’라는 별명을 가진 품종으로, 그는 지난해 이 개를 325만 달러(약 47억 원)에 데려왔다. 그는 “희귀한 개를 키우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며 “나와 나의 개들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티시의 개들은 약 2만8000㎡(약 8500평)의 넓은 농장에서 지내며, 여섯 명의 전담 관리자가 돌보고 있다. 또한, 도난과 위협에 대비해 3m 높이의 벽과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도 마련되어 있다.

 

사티시는 “개들이 걷고 달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나와 나의 개들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의 희귀견에 대한 열정과 투자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매일 출근했는데 퇴직금은 0원? 쿠팡 물류센터 '퇴직금 논란'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특정하고,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엄 전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특검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혐의의 핵심은 쿠팡이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근무해 온 일용직 노동자들을 사실상 '상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특검의 판단이 전제된 것으로, 향후 법적 공방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현행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형식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해왔다. 법원은 단순히 근로 기간과 시간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유지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상근 근로자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다. 비록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근무 과정에서 쿠팡 측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직접적인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즉, 이들을 독립적인 일용직이 아닌, 쿠팡이라는 단일 사용자에 종속된 상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반면 쿠팡 측은 이들이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근로자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회사의 물류센터에서 일하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등 업무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또한, 매일 선착순으로 근무 인력을 모집하고 당일 업무가 끝나면 즉시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형태 역시 이들이 상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임을 방증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사와 향후 이어질 재판의 성패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을 상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쿠팡은 막대한 규모의 체불 퇴직금 책임을 질 수도, 특검의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