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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프독', 83억 거래..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로 기록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개로 알려진 ‘울프독’이 570만 달러(약 83억 원)에 거래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희귀한 품종은 인도 남부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 출신의 유명 개 사육사 사티시(51)에 의해 새로운 주인을 만났다.

 

20일 유로뉴스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사티시는 지난달 미국에서 태어난 생후 8개월 된 울프독 ‘카다봄 오카미’를 데려오기 위해 570만 달러를 지불했다. 오카미는 늑대와 코카시안 셰퍼드의 혼혈로, 이전까지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는 품종이다.

 

오카미는 생후 8개월에 불과하지만 이미 키 76cm, 몸무게 74kg에 달하며 웅장한 외모와 독특한 유전적 배경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티시는 “나는 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독특한 개를 키워 인도에 소개하는 것을 즐긴다”며 “오카미를 데려오는 데 기꺼이 돈을 썼다”고 밝혔다.

 

사티시는 이미 150종이 넘는 개 품종을 키워본 경험이 있으며, 오카미를 데려온 뒤 여러 행사장에 동행하며 인도 전역에 알리고 있다. 특히 영화 시사회에서 오카미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은 영상은 온라인에서 3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사티시는 10년 전 개 사육을 중단했지만, 현재는 오카미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희귀한 울프독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거액을 지불하고 있으며, 오카미의 행사 초대 비용은 30분에 2800달러(약 400만 원), 5시간에 1만1700달러(약 1700만 원)에 달한다.

 

사티시는 오카미 외에도 중국 고유 견종인 ‘차우차우’를 키우고 있다. 차우차우는 ‘사자개’라는 별명을 가진 품종으로, 그는 지난해 이 개를 325만 달러(약 47억 원)에 데려왔다. 그는 “희귀한 개를 키우는 데 돈을 아끼지 않는다”며 “나와 나의 개들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이를 통해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티시의 개들은 약 2만8000㎡(약 8500평)의 넓은 농장에서 지내며, 여섯 명의 전담 관리자가 돌보고 있다. 또한, 도난과 위협에 대비해 3m 높이의 벽과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보안 조치도 마련되어 있다.

 

사티시는 “개들이 걷고 달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나와 나의 개들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의 희귀견에 대한 열정과 투자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이적 혐의' 오늘 1심 선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마침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오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직 국가 원수가 외환의 죄에 해당하는 이적 혐의로 본안 판결을 받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그 결과에 따라 사법 역사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공모하여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성하려 했다는 점을 공소사실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를 동원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보복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러한 일련의 작전이 단순한 대북 대응을 넘어,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대립한 지점은 무인기 작전으로 인한 군사 기밀 유출과 국가 이익 침해 여부다. 특검은 작전 수행 중 일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정보와 비행 경로 등이 북한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형법상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작전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이며, 기밀 유출 가능성 또한 과장되었다고 반박해 왔다.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여와 승인 여부도 이번 판결의 결정적인 변수다. 특검은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이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았다는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하며 공모 관계를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무인기 투입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비상계엄과 연계하여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와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일반이적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다. 앞서 특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이 우발적인 결정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가리는 사법적 잣대가 될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특검의 논리를 수용한다면,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초의 외환 범죄 유죄 판결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으로 남게 된다.법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임을 고려해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심리 과정도 상당 부분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와 결백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이 집결하며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재판부가 내릴 최종 판단은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군사 작전의 정당성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