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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무너뜨리는 '위헌 법안'... 한덕수의 마지막 카드는 거부권이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8표, 반대 106표로 통과된 바 있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제71조를 근거로 들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또한 개정안이 헌법 제112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는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시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한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여야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권한 다툼이 헌법적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재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국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日 박물관 입장료, 한국인은 2만 7천원, 일본인은 9천원?

 일본 정부가 자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입장료를 대폭 인상하는 '이중가격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29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도쿄국립박물관 등 주요 국립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들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문화유산 유지 및 관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세금으로 충당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번 이중가격제 도입 검토 대상은 도쿄, 교토, 나라, 규슈에 위치한 4곳의 국립박물관과 국립서양미술관, 국립과학박물관 등 총 11곳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일본의 핵심적인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꼽히는 곳들이다. 현재 이들 국립 시설의 운영비는 입장료 수입과 기부금, 그리고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하지만 재무성에 따르면, 대상 시설 11곳 중 8곳은 지난해 정부 교부금이 전체 운영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재정의 상당 부분을 국민 세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일본 정부가 이중가격제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어 해설 패널을 설치하고 다국어 음성 가이드 기기를 구비하는 등 추가적인 시설 투자를 하고 있으니,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재무성은 이중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외국인 요금은 현재 일반 요금의 2배에서 최대 3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반 입장료가 1000엔(약 9200원)인 도쿄국립박물관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은 최대 3000엔(약 2만 7600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이러한 외국인 대상 가격 차등 정책은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는 아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인도의 타지마할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들은 이미 내국인과 외국인의 입장료를 다르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역시 내년부터 유럽연합(EU) 비거주자에 대한 입장료 인상을 예고하는 등, 자국의 문화유산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외국인 관광객과 분담하려는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검토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을 맞추는 동시에,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폭증한 관광객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현실적인 계산이 깔린 조치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