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비계가 절반?! 53만 유튜버가 폭로한 울릉도 '충격적인' 삼겹살의 실체

 인기 유튜버 '꾸준 kkujun'(구독자 약 53만 명)이 울릉도 여행 중 겪은 불쾌한 경험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 처음 갔는데 많이 당황스럽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식당과 숙소에서 겪은 부당한 상황을 고발했다.

 

유튜버는 울릉도 여행 중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한 고깃집에서 첫 번째 불만을 느꼈다. 주문한 삼겹살(1인분 120g, 1만 5000원)의 절반 이상이 비계였던 것. 그는 "비계양이 이게 맞나? 절반이 비계인데?"라며 당혹감을 표현했다. 이에 대해 식당 사장은 "저희는 육지 고기처럼 각을 잡아서 삼겹살은 삼겹살대로 파는 게 아니라 퉁퉁퉁 인위적으로 썰어 드린다"고 해명했다.

 

유튜버가 "처음 온 사람은 비계가 이렇게 반이나 붙어있으니까 놀라겠다"고 지적하자, 사장은 오히려 "저희 기름이 다른 데 비하면 덜 나오는 편이다. 처음엔 거부하시지만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한다"며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식당에서의 불쾌한 경험 이후, 그의 울릉도 여행은 숙소에서도 순탄치 않았다. 9만원을 지불한 호텔에서 밤새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 무더위 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유튜버는 "저녁 7시쯤부터 에어컨이 안 됐는데 사장님이 오셔서 확인만 하고 그냥 가버리셨다. 조치는 없었다. 사과도 없었다"고 토로했다.

 


다음 날 체크아웃 시간에도 호텔 측은 단지 "에어컨을 수리 맡겼다"는 설명만 할 뿐, 어떠한 사과나 보상 조치도 없었다. 유튜버는 "방을 바꿔주시거나 호텔 전체의 문제면 '더우시면 선풍기라도 가져다드릴까요?'라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서비스 부재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

 

그는 또한 "전국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오전 10시 30분 체크아웃에 냉장고는 실온이고 가격은 9만원"이라며, 이 정도 시설이면 지방 소도시에서는 6~7만원, 경쟁이 많은 큰 도시 번화가에서는 평일 4~5만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평가했다.

 

유튜버는 영상 말미에 "아름다운 자연, 섬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러 울릉도에 오겠다면 추천한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다른 곳에서 누렸던 서비스를 기대하거나 관광객 입장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것들을 울릉도에서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오면 안 좋은 기억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울릉도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제가 일부를 경험하고 울릉도 전체를 싸잡아서 말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에 한해서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영상은 울릉도의 관광 서비스 품질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어린이 병실·중환자실,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한다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화 규정이 수십 년 만에 사라지면서 이제 부부나 가족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이 남아돌아도 법적 규제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하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각각 고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의 창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는 내실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모든 입원실을 남녀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를 어길 경우 병원은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했기에, 부부 환자의 동반 입원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특히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서로를 간병하려는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법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정부는 결국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다만 이번 조치가 성인 환자의 남녀 혼합 병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일반 성인 환자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운영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외가 허용되는 범위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2인실에 한정된다. 또한 성별 구분의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병실과 응급 상황이 잦은 중환자실은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이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약물 중복 처방이나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만약 전산망 장애 등으로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체 방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투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행정 검증 절차도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한다. 앞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와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을 의무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범위가 한방내과와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다각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강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의 특성과 병실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 운영 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