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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재산공개, 1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시스템 장애로 넉 달 넘게 지연됐던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이 한꺼번에 공개됐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통령실 참모와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총 362명의 신분 변동자 중 현직자 재산 1위는 530억 원을 신고한 노재헌 주중대사로 확인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 대사의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집중됐다.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에 보유한 단독주택과 주상복합건물 등 부동산 가액만 130억 원을 넘었다. 또한 예금 126억 원, 상장 및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증권 213억 원 등 금융자산이 전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고가의 예술품과 회원권 등도 함께 신고했다.

 


현직자 재산 2위는 384억 원을 신고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었다. 이 원장의 재산은 310억 원에 달하는 예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그는 임명 당시 논란이 됐던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2채를 포함한 다주택자였으나, 국정감사에서 처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해당 변동 내역은 다음 정기 재산 공개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입성한 참모진 역시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들이 다수 포진했다.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이 9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중 70억 원 이상이 본인과 부모 명의의 잠실, 대치동 아파트 등 부동산이었다. 그 뒤를 이어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민주 국정홍보비서관 등도 각각 89억 원과 65억 원의 재산을 신고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새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한 장관들의 재산도 공개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6억 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47억 원 등을 신고했다. 다만 국회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등 일부 인사들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이미 재산이 공개되어 이번 수시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공개에는 퇴직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도 포함됐다. 퇴직자 중에서는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495억 원을 신고해 가장 재산이 많았으며,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83억 원, 류광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52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 병실·중환자실,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한다

 입원실 남녀 구분 의무화 규정이 수십 년 만에 사라지면서 이제 부부나 가족 환자가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 현장에서는 병상이 남아돌아도 법적 규제 때문에 가족이 생이별하거나 별도의 간병인을 각각 고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어 왔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제도의 창설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에 반영하는 내실 있는 규제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이 모든 입원실을 남녀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강제해 왔다. 이를 어길 경우 병원은 시정명령은 물론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감수해야 했기에, 부부 환자의 동반 입원 요청은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다. 특히 고령 환자가 늘어나면서 배우자가 서로를 간병하려는 수요가 급증했음에도 법령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자체와 의료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정부는 결국 입원실 남녀 구별 운영 기준을 삭제하는 결단을 내렸다.다만 이번 조치가 성인 환자의 남녀 혼합 병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일반 성인 환자의 경우 정서적 안정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남녀 구분 운영 원칙을 기본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예외가 허용되는 범위는 부부나 직계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2인실에 한정된다. 또한 성별 구분의 실효성이 낮은 어린이 병실과 응급 상황이 잦은 중환자실은 의료기관이 환자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역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의사와 치과의사는 처방이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약물 중복 처방이나 치명적인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만약 전산망 장애 등으로 시스템 확인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체 방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그 사유와 절차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투약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다.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의 행정 검증 절차도 강화되어 무분별한 개설을 방지한다. 앞으로 시장이나 군수 등 인허가권자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수리할 때 해당 법인의 설립 허가 여부와 정관 변경 허가 사항을 의무적으로 대조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 범위가 한방내과와 침구과, 한방신경정신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다각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부분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적 강제 규정을 없애는 대신 의료기관이 환자의 특성과 병실 환경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환자들의 간병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병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세부 운영 지침을 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