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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칼날' 이상민 정조준, 진실의 문이 열리나?

 12·3 비상계엄 사태의 심장부를 겨누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칼날이 마침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비상계엄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이 구속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지난달 28일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세 가지 혐의가 빼곡히 적시됐다. 특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의 수장으로서 이 전 장관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묵인했으며, 나아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행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근거가 됐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이것이 일선 소방서까지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특검은 강조했다. 이 모든 행위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의 일환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확고한 시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특검팀은 대통령실 CCTV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며 그의 증언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영상에는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영장실질심사는 치열한 법정 공방이었다. 이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으며 소방청에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그러나 특검팀은 160장에 달하는 파워포인트 자료와 300여 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며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특검의 요청을 수용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영장 발부 사유는 특검팀의 주장이 법정에서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했음을 보여준다. 이 전 장관의 구속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모 의혹에 연루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이제 결정적인 국면에 돌입했다.

 

K컬처 300조 시대…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수준

 한국 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수조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체계는 여전히 30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며 단일 시즌 제작비가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시대가 왔음에도, 국내 관련 법령은 영화와 방송을 엄격히 구분하던 아날로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국내 콘텐츠 시장의 규모는 이미 150조 원을 넘어섰으며, 방송 영상 산업 역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하나의 지식재산권(IP)이 게임, 영화, 굿즈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되며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해외의 유명 캐릭터나 소설 IP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한국의 콘텐츠 역시 글로벌 플랫폼의 투자 확대와 맞물려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이를 규율할 법안들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존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시절에 멈춰 있다.현행 법체계는 영화법과 방송법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동일한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드라마와 영화를 각기 다른 잣대로 규제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특히 콘텐츠 유통의 핵심 주체로 부상한 OTT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초반에 제정된 낡은 법들이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중심의 산업 재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장에서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전문가들은 이제 영화와 방송의 경계를 허물고 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바라보는 통합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산시키고 수익을 보호하는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순히 유통 방식의 차이에 매몰되어 산업을 쪼개어 규제하기보다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P 중심의 진흥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과 주문형 서비스를 아우르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을 도입해 변화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안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안 등 통합법 마련을 위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인해 제도화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결국 K-콘텐츠의 미래는 낡은 규제의 틀을 얼마나 신속하게 혁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유형의 영상물 개념을 넘어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유연한 법적 정의와 함께, 제작사와 플랫폼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수익 배분 구조가 확립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 입법 논의가 한국 문화 산업의 제2의 도약을 이끄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