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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구치소 쳐들어간 野…'尹, 옷 벗고 버티는 장면' CCTV 뒤진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특히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고 발표하면서 파문이 확산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접 진상 규명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검증에 나섰다. 이번 현장 검증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직접 열람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 현장 검증에 불참 의사를 밝혀, 해당 사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법사위 관계자는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명확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검증이 특검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6일 '현장 검증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일찌감치 CCTV 영상 기록 열람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두 차례 시도했으나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속옷 저항' 논란은 여권 내에서도 구치소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약 2시간가량 진행될 이번 현장 검증을 통해 논란의 실체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해당 CCTV 영상이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미스러운 것을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영상 비공개 방침을 명확히 했다. 진실의 열쇠를 쥔 CCTV 영상은 결국 국회 법사위원들의 눈으로만 확인된 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미궁 속에 빠질 전망이다.

 

장윤기 경찰 부친, 아들 살인 증거 소각했다

 광주에서 발생한 잔혹한 여고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그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파기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 결과, 장 씨의 부친은 아들이 범행 전 성범죄 연습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리얼돌을 폐기하고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들을 소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위는 범행의 동기를 규명할 결정적 단서를 없앤 명백한 사법 방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불가능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를 두고 국가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참담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장관은 현직 경찰관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아들의 중범죄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제재할 수 없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며, 형법 제155조에 규정된 친족 특례 조항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법적 취지가, 오히려 고위직 공무원이나 수사 전문가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사건의 피의자 장윤기는 지난 5월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학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과거 동료에 대한 성범죄와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진 상태다. 특히 부친이 폐기한 리얼돌에는 흉기로 훼손된 흔적이 다수 남아 있어, 검찰이 장 씨의 범행 목적을 단순 살인이 아닌 성범죄 목적의 살인으로 변경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경찰 단계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이 물건이 부친에 의해 사라지면서, 자칫 범행의 잔혹성과 동기가 은폐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국가의 공적 수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단순히 가족의 범행을 묵인하는 수준을 넘어, 증거를 소각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인륜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라는 시각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친족상도례 사례처럼,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증거인멸 특례 역시 범죄의 중대성과 행위의 적극성에 따라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일부 전문가들은 친족의 개념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소극적 도피 조력과 적극적 증거 조작을 구분하지 않는 현행법의 맹점을 꼬집었다. 이번 사건처럼 수사 전문가인 경찰관이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증거를 없앤 경우, 이는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선 고의적인 사법 방해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례 조항의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검찰은 부친의 증거 인멸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당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증거를 없앤 부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입건조차 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이번 사건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의 정'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화두를 던졌으며,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형법 개정 논의에 중대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