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1300년 넘게 소원 들어준다는 전설의 나무

 천년의 세월을 훌쩍 넘긴 살아있는 역사가 가을의 절정을 알린다. 강원도 원주시는 오는 11월 2일, 문막읍 반계리에 위치한 은행나무 광장 일원에서 ‘2025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를 개최하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사한다. 이 축제의 주인공은 단연 수령 1318년으로 추정되는 반계리 은행나무다. 천연기념물 제167호로 지정된 이 나무는 높이 32미터, 몸통 둘레 16.27미터에 달하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국내 최고령 은행나무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역사책과도 같다. 매년 가을이면 나무 전체가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들어 장관을 연출하기에, 이 경이로운 생명력을 직접 목격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축제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방문객들이 오감으로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로 채워진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흥겨운 풍물 공연을 필두로, 역동적인 난타, 우아한 무용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특히 원주시립교향악단 금관 앙상블이 선사하는 고품격 연주와 가을의 서정을 노래하는 단풍 음악회는 천년 고목 아래에서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계리 은행나무의 사계절을 담은 기획 사진전은 나무가 품은 시간의 깊이를 되새기게 하며, 소원지 쓰기, 캘리그라피,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반계리 은행나무는 단순한 자연유산을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신성한 존재로 여겨져 왔다. ‘은행나무의 단풍이 한꺼번에 고르게 들면 이듬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은 단순한 미신을 넘어, 오랜 세월 농경 사회의 희망과 염원을 담아온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처럼 신비로운 이야기가 깃든 나무를 더 많은 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원주시는 대대적인 인프라 정비에 나섰다.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나무 주변에 넓은 광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무대와 진입로를 새롭게 마련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와 가을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축제가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생태 관광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반계리 은행나무 축제는 천년의 시간을 지켜온 자연의 경이로움과 현대적인 문화 콘텐츠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생태 관광 축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자연 자산을 보존하는 동시에 관광객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초광역특구법, 외투기업 노동특례 빠졌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특례 조항이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발의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휴일·공휴일 무급 적용과 파견근로 관련 특례가 빠지면서,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한 입법안이 별도로 마련됐다. 민주당이 노동특례 포함 여부에 따라 법안을 나눠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초광역특구법의 국회 논의와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1일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노동 관련 예외 조항이 담기지 않았다. 전날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주휴일이나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 제77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다.박 의원의 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 관련 특례도 담았다. 제77조 제3항에 따라 전문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파견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인력 운용과 근로 형태에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행법은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한 차례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고 있으며, 법정 공휴일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유급휴일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안은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주휴일과 공휴일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업에 유급휴일과 관련한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셈이다.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이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노동특례가 제외됐다. 당초 삭제될 것으로 알려졌던 주 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관련 조항뿐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특례까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조성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공유하면서도 노동 규제 완화의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됐다.이번 조항 제외는 최 의원 법안이 노동특례를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노동계의 우려를 고려해 관련 내용을 추가로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조건과 파견근로에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인력 운용 유연성 사이에서 논쟁이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법안별로 접근 방식을 달리한 것으로 풀이된다.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노동특례 외에도 일부 규정이 조정됐다. 박 의원안에 포함됐던 의료특례와 교육특례 가운데 일부 내용도 최 의원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의원안은 노동특례뿐 아니라 의료·교육 분야의 일부 예외 조항에서도 박 의원안과 차이를 보인다.민주당은 앞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비롯해 첨단·혁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두 가지 형태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나는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이며, 다른 하나는 관련 조항을 제외한 법안이다. 노동계의 반대로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발의를 분리해 산업 육성 정책과 노동 관련 쟁점을 각각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노동특례를 제외한 최 의원안까지 발의되면서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노동계가 우려하는 근로조건 관련 예외를 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다만 두 법안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고 조정될지는 향후 입법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열린 회의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초광역특구법을 핵심 입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법안별 노동특례 적용 범위는 향후 국회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 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뒷받침하면서도 노동계의 우려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법안 심사 과정의 관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