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연간 54조 증발?…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에 나라가 들썩이는 이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제기한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사회적 논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자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첨예한 갈등의 한가운데, 자신을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올린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자리 잡았다. 그는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요구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이는 단순한 편의를 넘어 수많은 가정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청원인은 "매일 늦은 퇴근과 육아 사이에 허덕이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의 절박한 현실을 토로했다. 아이들 저녁을 챙기고 씻긴 뒤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은 깊은 밤, 그때서야 아이가 다음 날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말하는 아찔한 순간에 새벽배송은 유일한 희망과도 같다고 했다. 그는 장보기조차 쉽지 않은 맞벌이 가정, 1인 가구 등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가정의 행복과 건강, 육아와 교육을 지켜주는 삶의 기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소비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절절한 외침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비단 한 개인의 호소에 그치지 않는다. 민노총의 제안에 유통업계와 물류업계는 물론, 소비자 단체까지 가세하며 반발은 사회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당장 소비자들이 겪을 불편은 물론, 수많은 물류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국내 최대 물류산업 학회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새벽배송이 중단될 경우 연간 54조 원이 넘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한 소비자 단체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새벽배송 중단에 불편을 느낄 것이라 답했고, 이용 경험자의 99%는 계속 이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새벽배송이 이미 국민 다수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았는지를 증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회 답변을 통해 "정부가 새벽배송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그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야간노동을 규율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방식에 대해서는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노동자의 '쉴 권리'와 소비자의 '편할 권리'가 정면충돌하는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이제 막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5년 만에 바뀐 영양소 기준…'탄수화물↓ 단백질↑'이 핵심

 정부가 5년 만에 한국인의 식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핵심은 '밥심'으로 대표되는 탄수화물 섭취 비중은 줄이고, 근육과 면역력의 기반이 되는 단백질 섭취 비중은 늘리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목표로 총 41종의 영양소에 대한 적정 섭취 기준을 담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루 섭취 에너지 중 탄수화물의 적정 비율은 기존 55~65%에서 50~65%로 하한선이 낮아졌고, 단백질의 적정 비율은 7~20%에서 10~20%로 상한선은 유지하되 하한선이 상향 조정됐다. 지방의 비율은 기존과 동일한 15~30%로 유지됐다.이번 개정의 핵심 배경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 비율이 사망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들이 자리하고 있다.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비만,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반대로 단백질 섭취 부족은 근감소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대한 취약성을 높인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75세 이상 노년층의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노년층의 충분한 단백질 섭취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영양소 비율 조정을 넘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당류 섭취에 대한 경고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이전 기준에서는 첨가당(설탕, 액상과당 등) 섭취를 총 에너지의 '10%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고했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10% 이내로 제한'이라는 한층 강력한 표현으로 변경됐다. 이는 당류의 과다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명백한 만큼, 단순 권고를 넘어 적극적인 섭취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가당음료의 섭취는 가능한 줄인다'는 구체적인 실천 지침까지 추가하며, 일상 속에서 무심코 섭취하는 설탕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Choline)'의 충분섭취량과 상한섭취량이 국내 최초로 설정되어 주목받는다. 콜린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간 기능 유지와 뇌 신경전달물질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 영양소다. 결핍될 경우 지방간, 간 기능 이상, 인지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태아의 신경계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밖에도 식이섬유, 비타민 B6, 칼슘 등 총 20개 영양소의 섭취 기준이 함께 조정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국민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급증하는 만성질환 부담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검토를 통해 최적의 영양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