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반도체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제정·실시

본 규격은 완제품 또는 모듈 형태로 설치 운영되는 반도체 제조설비의 특성상 기존 취급설비 규격 적용의 어려움을 없애고 공정 특성에 따른 현장 안전성 및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갖추어졌다.
이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진행했다.
노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였다.
적용 대상으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전자집적회로 제조업(2611) 및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 이와 비슷한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해당되는 작업장의 제조·사용시설 중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급·설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완제품 생산시설 내 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기준에 따라 제조의뢰서를 첨부하여 국제인증을 받은 설비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