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15일 개장 전, 레고랜드 춘천 합동 대테러 안전훈련 도입

 강원도 춘천시 중도에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대테러·경비 합동훈련이 진행된다.

 

국정원과 강원도, 춘천시, 레고랜드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2군단, 경찰, 소방대가 참가해 15일 오전 10시 레고랜드 시설에서 진행된다.

 

이 교육의 목적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와 LEGOLAND의 비상 대응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강원도는 기획 초기부터 대테러 훈련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왔다.

 

훈련은 테러 공격이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통제선을 구축한 후 인질 납치, 화재 진압, 피해자 구조, 긴급 대피 등 구조 활동을 하는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돌격헬기와 특수구조사다리차도 동원돼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도 주요 다목적 시설에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가하는 레고랜드 교육이 정기적으로 대테러·보안 훈련을 실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했다" 北무인기 범인의 놀라운 이력

한반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북한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의 배후가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수사망을 좁힌 끝에 유력한 용의자 두 명을 특정했는데 이들의 이력이 그야말로 역대급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엘리트 대학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보수 단체 대외 활동은 물론이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무인기 제작사까지 차린 행동파들이었다.지난 19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군경TF는 지난 16일 용의자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수사팀이 구성된 지 단 나흘 만에 이루어진 전격 소환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모든 수사 내용을 철저히 보안에 부쳤으나 같은 날 스스로 범인을 자처하는 인물이 방송에 등장하며 상황은 급변했다. 30대 대학원생이라고 밝힌 B씨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진짜 비행기를 날렸다며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의 위장색 무늬도 직접 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 놀라운 대담함의 주인공인 A씨와 B씨는 서울 소재 4년제 S대학의 기계항공우주공학부 선후배 사이다. 특히 B씨는 보수 성향 청년 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의 회장을 지냈고 우남이승만애국상을 받을 정도로 대외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인물이다. 두 사람은 2022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분노해 주변 지인들과 힘을 합쳐 에스텔엔지니어링이라는 민간 무인기 제작 회사를 세웠다. 이 회사는 모교인 S대 창업지원센터의 지원까지 받은 정식 업체였다.더욱 놀라운 점은 두 사람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다는 사실이다. 비록 재택근무가 잦은 행정 요원급이었지만 국정 운영의 핵심인 대통령실 내부를 경험한 이들이 민간 차원에서 대북 무인기 작전을 수행했다는 점은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B씨를 기억하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그를 온화하고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한다며 이번 뉴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현재 B씨는 자신의 목적이 평산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 유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총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으며 군사 기밀 시설은 철저히 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배인 A씨는 자신의 계획을 전혀 몰랐을 것이라며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죄목이 적용될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일반이적죄다.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승인 없이 물품을 북한으로 보낸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인기의 무게나 비행 승인 여부에 따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도 피하기 어렵다.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은 비행군기위반죄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제 아래에서 북한 지역으로의 비행은 개인의 동기와 상관없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군형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륙 장소가 군사 통제구역이었거나 군 당국의 오인을 유발해 불필요한 군사적 대응을 끌어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민간 차원의 대북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애국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영역에서의 독단적인 행동은 예기치 못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진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에 따라 남북 관계는 물론 국내 정치권의 안보 논쟁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군경TF는 현재 두 사람의 공모 여부와 무인기 제작 및 발사 과정에 관여한 추가 가담자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애국주의 청년들의 무모한 도전이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기획된 조직적 움직임이었는지에 대한 진실이 곧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보 획득을 위한 민간의 노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이번 수사 결과가 중요한 전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