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인 계약 4년 연장하면 인센티브 제공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차3법이 도입됐지만, 시 전역의 매매가 급감, 시 전역에서 가격 인상 등 여러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을 4년 연장하여 장기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시세 이하로 인상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며,
또한 공급 축소 문제와 만료되는 저임대 주택 문제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60㎡ 미만 소형 아파트에 대한 등록 임대업 제도를 복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