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안정 때까지...카페, "일회용품 한시 과태료 없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카페와 식당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잠정 허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사업주들의 과징금 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 1월 5일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외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올해 4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소비패턴 변화와 코로나19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합성수지(플라스틱) 등 폐기물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씻어서 사용한 컵, 그릇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반 음식점에서 쇠숟가락, 그릇 등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 사용도 고려했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제도의 취지와 외식업 종사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4월 1일부터 규제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주로 안내를 통해 운영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외식업 종사자들의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